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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심씨대종회 정관(2019. 4. 12 제18차 개정)
2020-05-20 11:02:40 | 조회: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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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심씨대종회 정관 >

  2019. 4. 12. 18차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청송심씨대종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시조 휘 홍부(諱 洪孚)의 덕업을 추모천양(追慕闡揚)하고 묘소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尊祖收族)의 정신을 함양진흥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 한다.

1. 시조, 2세조, 3세조, 4세조와 배위묘소 및 2단소(壇所) 수호와 제향봉행

2. 5처묘소 및 2단소의 재산 관리

대동세보(경신보, 경진보)5처묘소 위토목록에 등재된 재산과 2단소의 재산은 등기명의가 상이해도 대종회에서 소유관리하며, 5처묘소와 2단소 수입금은 5처묘소와 2단소의 관련사업 및 대종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한다.

3.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사업

4. 각 종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지원

4(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47에 둔다.

2 장 회 원

5(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청송심씨 성인으로 한다.

6(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 중 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장 임 원

7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20인 이내

2. (삭제)

3. 명예회장 1

4. 회 장 1

5. 부 회 장 15인 이내

6. 상임이사 3

7. 이 사 250이내

8. 감 사 3

9. 종유사 10인 이내

8 (임원의 선출)

1. 고문은 회장이 추대한다.

2. (삭제)

3.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4. 부회장, 감사는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 해임· 직무정지· 유고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된 날로부 터 2개월 이내에 회장단 회의에서 후임자를 보선(補選)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5. 이사는 본회에 등록된 지파종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 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권한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6.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7. 종유사는 청송함열안성연천청주철원파천지역의 종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8.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선임될 수 없다.

9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8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는 총회에서 보선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10(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고문은 종무(宗務)전반에 관하여 조언한다.

2. 명예회장은 중요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무를 처리한다.

6.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운영방안을 토의 의결한다.

7. 종유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묘소와 종중재산을 관리한다

8.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의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며 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다음 총회에 부의하여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2. 본회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 되었을 때

5. 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장 총 회

12(기능) 본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산 운용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13(총회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4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의 7일전까지 문서, 종보공고,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14(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20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한다. , 회원은 회의 참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2. 정관개정 및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 및 수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한 재산처분권은 회장단 회의에 위임한다.

  5 장 이 사 회

15(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정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16(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7(회의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의 7일전에 문서로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보공고,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18(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임원 100인 이상(위임자 포함)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부의안건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관개정 및 종중재산 처분에 관하여는 출석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

6 장 회장단 회의

19(구성) 본회의 회장단 회의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20(기능) 회장단 회의는 본 종회 운영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회무전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개정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종중재산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사업계획외의 긴급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1(회의)

1.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개회하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는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7 장 조 직

22(지방종회)

1. 본회 산하에 지역종회와 계파종회를 둔다.

2. 지역 및 계파종회는 해당 종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성한다.

3. 지역종회는 시구 이상의 종회와 계파종회는 11세조까지의 종회 조직 운영상황을 매년 3월말까지 대종회에 보고한다.

23(업무부서)

1.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둔다.

서울 사무소는 총무부, 재무부, 문화부를 두고 부서를 총괄하는 상임이사와 종무보조에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청송, 청주, 안성 소재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관장을 둘 수 있다.

본회 산하에 종재관리, 종사(宗史)연구, 전례(典禮) 제향의식, 종보편집, 영재육성, 장년회 지원사업 등 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부서는 상임이사 책임하에 업무를 분담 시행케 한다.

총무부는 서무 재산관리 제향 회의 섭외에 관한 업무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무부는 재정회계에 관한 업무

문화부는 선조덕업선양 등 문화 교육 장학에 관한 업무

24(회의록) 각급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확인한 후 임원 (총회 5, 이사회 3, 회장단회의 2)의 서명날인을 받아 총무부에서 보관한다.

25(제규정) 본 정관 운용에 필요한 제 규정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하여 시행 한다.

8 장 재 정

26(재정회계)

1. 본회의 재정은 종인의 회비, 찬조금, 헌성금,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임원 회비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2. 본회의 경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처리한다. ,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3.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 본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5. 본회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본회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27(예산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회장단회의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결산보고 또한 회장단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감사)

1. 본회의 회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년 1회 결산일 이후 60일 이내에 받는다.

3.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9 장 종중 재산의 관리

29(종중재산의 정의와 실지조사 확인)

1. 종중재산이란 제32항에서 규정한 5처묘소의 위토 목록에 등재된 재산과 2단소의 재산으로서 대지, , , 임야와 건물 등을 말한다.

2. 1항의 종중재산은 매년 실사계획을 수립하여 등기부 상의 명의의 적부, 공부상 지목과의 일치여부, 무단사용 여부, 임대료의 적부 등을 현지 조사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종중재산의 실사 보고는 반드시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내용에는 문제점과 조치한 결과를 포함한다.

4. 종재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제정 시행) 본 정관은 1971530일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2(사무소 개설) 본 종회는 1971620일 주사무소를 서울 중구 주교동 123번지에 두며, 지방에는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55번지에 연락사무소 를 둔다.

3(1차 개정) 본 정관은 1973610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 전면 개정하 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4(2차 개정) 본 정관은 19751116일 제5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 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5(3차 개정) 본 정관은 1977626일 제7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 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6(사무소 이전) 본 종회는 1979623일 사무소를 서울 중구 산림동 205-602로 이전한다.

7(4차 개정) 본 정관은 19811115일 제11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 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8(5차 개정) 본 정관은 1988410일 제18회 정기총회에서 제27조의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9(6차 개정) 본 정관은 199041일 제20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 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0(사무소 이전) 본 종회는 1994331일 사무소를 서울 중구 오장동 14-10번지(찬경회관)로 이전한다.

11(7차 개정) 본 정관은 1998517일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 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2(8차 개정) 본 정관은 199964일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 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3(9차 개정) 본 정관은 200163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 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4(10차 개정) 본 정관은 2005413일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 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5(11차 개정) 본 정관은 2010420일 제40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 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 8조는 2011년 개선된 임원부터 적용한.

16(12차 개정) 본 정관은 2013620일 임시총회에서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7(13차 개정) 본 정관은 201448일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 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8(14차 개정) 본 정관은 2015428일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 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19(15차 개정) 본 정관은 2016412일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20(16차 개정) 본 정관은 201744일 제47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21(17차 개정) 본 정관은 2018417일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22(18차 개정) 본 정관은 2019412일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일부를 개정하고, 동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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