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렬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의 위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는 문중 율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항렬자의 제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씨족마다 또는 가문마다 각기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수목화토의 오행상생법에 따라 제정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오행상생법이란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의 역학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이삼사의 숫자순으로 제정한 경우도 있고 갑을병정의 천간(天干)순에 따르거나 자축인묘(子丑寅卯)즉 지지(地支)의 순에 따라 제정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 문중에서도 가문별로 항렬자를 따로 정해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대동보(大同譜)편찬시 제정한 항렬자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항렬 대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부터 25세까지는 금수목화토외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에 따랐음을 손쉽게 알 수 있다.
26세 보(輔)자 이후의 항렬자는 1920년 경신보 편찬시 제정된 것인데 이 경우는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간지와 오행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제정하였기 때문에 색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輔)자는 申, 규(揆)자는 癸, 용(用)자는 甲, 영(寧)자는 丁, 기(起)자는 己자획이 포함된 글자 중에서 선정한 것인데 간지를 다시 오행으로 풀이하면 申은 金, 癸는 水, 甲은 木, 丁은 火, 己는 土에 해당함으로 결국은 金水木火土의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을 적용해서 제정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렬자는 순서에 따라 아래 위로 번갈아 쓰여지고 있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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