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서원과 묘갈명

소양서원
소재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


靑原府院君泛齋沈公墓碣銘
公諱大孚字信叔姓沈氏其先自靑城伯德符始大靑城伯生安孝公溫我 世宗昭憲王后之父也於公爲六世祖五世有京畿觀察使岱事 宣祖壬辰之亂從 上西狩受畿省之命伐賊兵敗死之 上褒其忠列之元功追爵領議政封靑原府院君夫人崔氏右尹弘幹之女也觀察公死之時公生七年其持喪慼容見之者多流涕及稍長崔夫人戒之曰寡婦之子俗羞與之友如耻之莫如讀書修行公愀然色慼刻意力學非聖人之書不讀南遊見鄭寒岡先生受心經鄭文肅公見公賢才遺周禮一部曰周道在此勉之光海五年公二十八選一等進士崔夫人已老公事其兄恭敬不怠喜之亦惟喜憂之亦惟憂常有懽之顔也 仁祖反正之年三月以善行初授司圃別提不就其六月其兄以不善父母流北邊身被栲榜生蛆公吮之徒步重繭勤於道路二千餘里人愈益賢之明年爲重林驛察訪一年崔夫人歿食粥居廬三年庚午爲大君師傳 孝宗潜邸時也私餉師傅公辭以哺餟由是禮遇益厚壬申累轉刑曹佐郞癸酉擢乙科及第以禮曹佐郞遷諫院爲正言王子仁城君珙旣賜死死而其三子流海島 上特寬釋之兩司爭論不已公曰此 殿下盛德事也旣不能開導於前又不能將順於後非所以報 殿下者也論者目之以黨 斥出爲保寧縣監辭不赴甲戌爲松禾縣監明將毛文龍鎭椵島其吏卒行郡邑恣所爲民不堪公嚴條約禁橫暴聚鄕縣子弟敎以禮俗西路專務征利與管餉不相能謝去卒就理徒配報恩數月國有慶赦還丁丑卜居聞慶之嘉隱名其室曰泛齋謂無家也連爲修撰校理皆不就戊寅以持平召之公以大亂之後邦政大壤遂罪狀僨事諸臣其大臣首罪者有連宮禁族大而盛所言切直 上不納卽告歸尋改成均直講不就其年三南大飢大臣白 上選擇三南都事兼管賑恤事公以薦爲慶尙都事秋仍覆審灾傷以量田田政未備條上便宜均稅事累百言 上從之庚辰以修撰再爲獻納以王子大閣事上疏曰苑樹者先王之所種植一朝伐之作王子水閣此 殿下慈子而不敬先王也 上怒遞獻納公連在三司吏曹癸未以宗簿正出爲星山縣監標榜城門曰持身淸謹聽政公平太守事也太守勉之敦孝友聽約束無廢法令百姓事也百姓勉之存孤弱問高年每以歲時饋米肉一如古事己丑復爲應敎兼侍講弼善世子以舊時師傅欲尊禮異等掌禮者以爲不可然每入侍世子必敬禮下之五月 上登遐擬 大行廟號公上箚曰今 大行大王廟號有以祖易宗 宣祖有光國大功而廷臣欲稱祖尹根壽以爲無義而止之後許筠李爾瞻作僞書更爲稱祖之說當時無文獻老成爲國盡言如尹根壽者其事遂行繼體之君雖有功有德爲百世不遷之廟而爲宗而不爲祖周武王爲周世室漢之文帝唐之太宗玄宗晋之元帝宋之高宗皆不得稱祖功以祖德以宗者俱爲不遷之廟非宗貶於祖祖加於宗也太宗世宗高宗中宗皆稱宗而不遷則固自若也踵無義無禮之禮上祖號於 先王不但事非經據違禮大矣 上怒言卒不見用後以舍人復爲司諫因事引避擧金尙憲言之政院以爲國之元老不可名也 上命責問公曰禮君前臣名名尙憲以此也遂罷司諫後年 上追罪議諡事以爲誹謗 先王公付處淮陽用諫者言尋赦之丙申遷先公之葬公曰禮三年服者改葬緦是三月之喪也其居處哭泣飮食一如初喪廬墓下三月時公七十一因羸敗積疾其後年十月二十八日公歿葬處仁先墓之傍巳向原公少遊君子之門聞古人之學其居家事親處昆弟皆可爲德善之表與人忠愛篤厚見善則勸知過則規自守甚嚴一不枉已而循人好讀書重經學常言曰天地事物之故無窮在吾心廣大高明不學不得明於大義察於制度通古今之宜然後天下事可言公嚴正有儀辭受有禮進退有義臨事有法其所與友者龍洲公坡山李觀察吾亡從兄雪翁此數子之賢皆以直道交相善幷列之公初娶西河任氏觀察使鼐臣之孫無子後娶光州盧氏領議政守愼之曾孫生一男一女男昌徵少有至性善行不幸早殀婿都事權尙規又有支庶子昌潤女四人一人李震謙妻而三人郡守鄭何察訪南斗徵牧使李慣妾也昌徵生羲圖又早殀有二子皆幼銘曰
德之辨存乎灾疾德之進觀於忠信嗚呼確而貞敦且順

許 穆 撰

청원부원군범재심공묘갈명(번역문)
공의 휘는 대부(大孚)이고 자는 신숙(信叔)이며, 성(姓)은 심씨(沈氏)이다. 그의 선대(先代)는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로부터 비로소 번성하게 되었다. 청성백이 안효공(安孝公) 온(溫)을 낳았으니 이 분이 우리 세종비(世宗妃)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버지이다. 공에게는 六세조가 되며 五세조는 경기 관찰사 대(岱)로서 선조(宣祖)를 섬겨 임진란 때 임금이 서쪽으로 파천(播遷)하는 데에 따라 갔다가 기성(畿省)①에 제수하는 명을 받고 적병(賊兵)을 치다가 전사하였다. 임금이 그의 충성을 포상(褒賞)하여 원훈(元勳)에 넣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으로 봉하였다. 부인 최씨(崔氏)는 우윤(右尹) 홍간(弘幹)의 딸이다. 관찰공(觀察公)이 세상을 떠날 때 공은 일곱 살이었다. 공이 집상(執喪)하는 데에 있어서 그 표정이 너무도 애처로와 보는 이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 공이 점점 자라자 최 부인이 경계하기를,
『과부(寡婦)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친구 삼는 것을 꺼린다. 만일 꺼리는 것이 부끄럽다면 글을 읽어서 품행(品行)을 잘 닦는 것만 못하다.』
하니, 공이 추연(愀然)히 근심하는 빛을 띠더니 굳은 결심으로 학문에 힘써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았다. 남쪽으로 가서 정 한강(鄭寒岡)②선생을 뵈고 「심경(心經)」을 배웠다. 정 문숙공(鄭文肅公)③은 공이 훌륭한 재능이 있음을 보고 「주례(周禮)」 1부(部)를 주면서 말하기를,
『주(周) 나라의 도가 실려 있으니 힘써 공부하라.』하였다.
광해군(光海君) 五년에 공이 28세로 진사에 1등으로 뽑혔다. 최 부인이 이미 늙자 공은 형을 공경히 섬겨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으며 형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니, 그의 형은 언제나 즐거워하는 안색이었다.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던 해(1623) 3월에 선행(善行)으로 처음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를 제수(除授)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해 六월에 그의 형이 부모에게 잘 하지 못한 죄로 북변(北邊)에 유배(流配)되었는데 매맞은 상처에 구더기가 생기니 공이 그곳을 빨았으며, 도보(徒步)로 다니느라 발이 부르텄지만 그래도 2천여 리 길을 부지런히 왕래하니 사람들이 더욱더 어질게 여기었다. 이듬해 중림역 찰방(重林驛察訪)이 된 지 1년 만에 최 부인(崔夫人)이 세상을 떠나니 죽을 먹고 여막(廬幕)에서 3년을 살았다.
경오년(1630)에 대군(大君)의 사부(師傅)가 되었으니 효종(孝宗)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였다. 대군이 사사로이 사부에게 간식(間食)을 대접하니 공이 먹기를 사양하였다. 이러므로 예우(禮遇)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임신년에 여러 번 옮겨 형조 좌랑이 되었고, 계유년에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예조좌랑에서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왕자(王子) 인성군 공(仁城君珙)은 이미 사사(賜死)되었고④ 그가 죽자 그의 세 아들을 해도(海島)에 유배(流配)하였다가, 임금이 특별히 너그럽게 석방해 주었는데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쟁론(諍論)이 그치지 않으니 공이 말하기를,
『이런 처사는 전하의 성덕(盛德)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 깨우쳐 인도하지도 못하고 또 일어난 뒤에 잘 뜻을 받들어 순종도 못하였으니 전하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역적의 도당이라 지목하고 보령현감(保寧縣監)으로 내보내니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갑술년(1634)에 송화현감(松禾縣監)이 되었는데, 명(明) 나라 장수 모 문룡(毛文龍)이 가도(椵島)에 주둔⑤하여 그의 아전과 졸개들이 군읍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방자하여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공이 조약(條約)을 엄히 하여 횡포를 금하게 하고 그 고을 자제를 모아 예의로써 풍속을 교화시켰다. 그러나 서로(西路)⑥는 이익만을 힘쓰는 곳이라 관향사(管餉使)와는 서로 융화가 되지 않아 벼슬을 사양하고 떠났으나 마침내 취리(就理)⑦되어 보은(報恩)에 도배(徒配)⑧되었다가, 두어 달 만에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어서 풀려 돌아왔다.
정축년에는 문경(聞慶) 가은(嘉隱)에 가서 터를 잡아 살면서 그 집을 범재(泛齋)라고 하였으니 집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계속하여 수찬(修撰)과 교리(校理)를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었고 무인년에는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았다. 공은 난을 치른 뒤라서 나라의 정치가 크게 무너졌다고 하여 일을 그르친 신하들의 죄상을 올렸는데, 그의 대신 중에 죄인의 우두머리는 왕실의 인척으로 세력이 크고 성한데도 그 말이 절실하고 곧았다.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즉시 고하고 돌아왔다. 얼마 후에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해 삼남(三南)에 큰 흉년이 들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아뢰어 삼남 도사(三南都事)를 선택해서 진휼(賑恤)하는 일을 맡게 하니, 공이 천거되어 경상도사(慶尙都事)가 되었다. 가을에 농사의 재해(災害)를 조사하여 양전(量田)하였는데, 전정(田政)이 미비한 관계로 알맞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된다고 많은 말을 올리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경진년에 수찬(修撰)에서 다시 헌납(獻納)이 되어 왕자의 수각(水閣)에 관한 일로 상소(上疏)하기를,
『원(苑)에 있는 나무들은 선왕(先王)이 심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베어 버리고 왕자의 수각을 지으니 이것은 전하가 아들은 자애(慈愛)하면서 선왕에게는 불경(不敬)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헌납을 체직(遞職)해 버렸다. 공은 연이어서 삼사(三司)와 이조에 있었다. 계미년에 종부정(宗簿正)으로서 성산현감(星山縣監)으로 나갔는데 성문(城門)에 방(榜)을 써붙이기를,
『몸가짐을 청렴(淸廉)하게 하고 삼가서 공평하게 정치하는 것은 태수(太守)의 일이니 태수는 힘쓸 것이며, 효우(孝友)를 돈독히 하여 약속을 이행하고 법령(法令)을 폐하지 않는 것은 백성의 일이니 백성들은 힘쓸지어다.』하였다.
외롭고 약한 사람과 나이 많은 어른들을 존문(存問)하여 언제나 세시(歲時)에 쌀과 고기를 보내는 것을 한결같이 예전의 예대로 하였다.
기축년(1649)에 다시 응교(應敎)가 되어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을 겸하였는데 세자가 옛날 사부(師傅)라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달리 예우(禮遇)하려 하니 예를 맡은 자들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입시(入侍)할 때마다 세자는 반드시 공경하여 예로 대접하였다. 五월에 주상⑨이 승하(昇遐)하자 대행대왕(大行大王)⑩의 묘호(廟號)를 올릴 때 공이 상차(上箚)하기를,
『지금 대행대왕의 묘호를, 종(宗)을 조(祖)로 바꾸려고 합니다. 선조(宣祖)는 광국(光國)의 큰 공⑪이 있어서 조정의 신하들이 조(祖)로 칭하려고 했으나, 윤근수(尹根壽)가 「별 의의 없다」고 말해서 중지하였습니다. 그 뒤에 허균(許筠)과 이이첨(李爾瞻)이 위서(僞書)를 만들어 다시 조(祖)로 호칭하자는 설(說)을 만들었는데 이때 어질고 노성(老成)한 신하로서 나라를 위하여 말하기를 윤근수처럼 한 이가 없어서 그 일이 드디어 행하여졌습니다. 뒤를 이은 임금이 비록 공이 있고 덕이 있어서 백세 동안 불천(不遷)의 묘(廟)가 된다 하더라도 종으로 했지 조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 무왕(周武王)이 주 나라의 세실(世室)이 되었고 한 문제(漢文帝)와 당 태종(唐太宗) 및 당 현종(唐玄宗)과 진 원제(晋元帝)와 송 고종(宗高宗)이 다 조의 칭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공(功)이 있으면 조(祖)로 하고 덕이 있으면 종으로 하는 것은 모두 불천의 묘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조보다 못하고 조가 종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태종과 세종 그리고 고종과 중종이 모두 종으로 칭하였지만 불천(不遷)한 것은 진실로 그대로였습니다. 무의 무례(無義無禮)한 예(禮)를 따라서 조의 칭호를 선왕에게 올리는 것은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에 매우 어긋납니다.』
하니 상이 노하여, 그 말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
뒤에 사인(舍人)에서 다시 사간(司諫)이 되었으나 일을 인하여 피혐(避嫌)하며 김상헌(金尙憲)을 들어 말하였더니 정원(政院)에서 말하기를,
『나라의 원로(元老)는 이름을 들어 말할 수 없다.』하였다.
임금이 책문(責問)할 것을 명하매, 공이 말하기를,
『예에 「임금 앞에서는 신하의 이름을 부른다.」 하였으니 김상헌을 이름 부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니, 드디어 사간을 파직(罷職)하였다. 그후 임금이 시호를 의논한 일을 추죄(追罪)하여 선왕(先王)을 비방하였다고 해서 공을 회양(淮陽)에 부처(付處)하였는데 간(諫)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얼마 후에 풀려났다.
병신년에 죽은 아버지의 장지(葬地)를 옮기고 말하기를,
『예(禮)에 삼년복을 입을 사람은, 개장하면 다시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삼월복(三月服)이다.』
하고, 거처(居處) 곡읍(哭泣)과 음식(飮食)을 초상(初喪)과 같이하여 산소 아래에 여막(廬幕)을 짓고 석 달 동안 시묘를 살았다. 그 때 공의 나이 71세라 그로 인하여 지쳐서 병이 들었는데 그 다음해인 10월28일에 공이 작고하여 처인(處仁)에 있는 선묘(先墓)의 곁 사향(巳向)의 언덕에 장사하였다.
공이 젊어서 군자의 문하(門下)에서 유학하여 옛사람의 학문을 들었고 집에 있어서 어비이 섬기고 형제간에 처하는 도리는 모두가 덕행과 선행의 표본이 될 만하였다. 남에게는 충애(忠愛)가 독후(篤厚)하여 착한 일을 보면 권하고 남의 과실을 알면 바로잡아 스스로 지키기를 몹시 엄히 하여 한번도 내 몸을 굽혀 남을 따르지 않았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경학(經學)을 중히 여겼으며, 늘 말하기를,
『천지 사물(天地事物)의 이치는 무궁하여 내 마음이 광대(廣大)하고 고명하더라도 배우지 아니하면 대의(大義)에 밝을 수 없고 제도를 살펴볼 수 없으니 고금(古今)의 사리를 통한 연후에 천하의 일을 말할 수 있다.』하였다.
공이 엄정하여 위의(威儀)가 있었고, 사양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예가 있으며 진퇴(進退)하는 데에 의가 있었고 일에 임해서는 법도가 있었다. 그와 친구가 된 이는 용주공(龍洲公)⑫·파산(坡山) 이 관찰(李觀察)과 나의 죽은 종형 설옹(雪翁)⑬이 있다. 이 두어 어진이들은 모두 올바른 도리로 사귀어 서로 좋게 지냈기에 여기에 열거한다.
초취는 서하 임씨(西河任氏)로 관찰사 내신(鼐信)의 손녀인데 아들이 없고, 후취는 광주 노씨(光州盧氏)로 영의정 수신(守愼)의 종손인데 1남1녀를 두었다. 아들 창징(昌徵)은 지극한 성품으로 행실이 착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 사위는 도사(都事) 권상규(權尙規)이고, 또한 서자에 창윤(昌潤)이 있다. 딸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진겸(李震謙)의 처이고, 세 사람은 군수 정하(鄭何), 찰방(察訪) 남두징(南斗徵), 목사(牧使) 이관(李慣)의 첩이 되었다. 창징이 희도(羲圖)를 낳았는데 일찍 죽고 두 아들은 아직 어리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덕의 분변은 재앙이 있을 때에 있고 덕의 진보는 충(忠)과 신의에서 볼 수 있다. 아, 견실하고 곧으며 돈후(敦厚)하고 순하다.

허목 씀.


註① 기성(畿省):경기관찰사를 가리킴.
② 정 한강(鄭寒岡):한강은 정구(鄭逑)의 호.
③ 정 문숙공(鄭文肅公):문숙은 정구의 시호(諡號).
④ 왕자(王子)……사사(賜死)되었고:인성군은 선조의 일곱째 서자(庶子). 1624년 이괄의 난 때 적당(賊黨)에 가담했다 하여 간성(杆城)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왔고, 1628년 유효립(柳孝立)이 대북(大北)의 잔당을 규합하여 모반을 기도할 때 왕으로 추대되었다 하여 진도(珍島)에 안치되었다가 서인(西人)의 주장으로 자살을 강요받고 죽은 일을 말한다.
⑤ 명(明) 나라……주둔:가도사건(椵島事件)을 말한다. 모 문룡은 명 나라의 요동도사(遼東都司)로 1621년 청 태종(淸太宗)이 요양(遼陽)을 공함(攻陷)하자 요동에서 쫓겨 의주(義州)로 와서 이듬해 가도에 진을 쳤는데 조선과 명, 그리고 청의 틈에서 움직여 관계가 미묘해지므로 1627년에 청이 몰아냈으나 청군이 철수하자 다시 가도에 웅거하고 약탈을 하였다. 1629년에 명의 요동 경략 원숭환(袁崇煥)이 그를 쌍도(雙島)로 유인하여 죽이므로 가도사건은 일단락되었다.
⑥ 서로(西路):평안도(平安道)를 말함.
⑦ 취리(就理):죄 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다.
⑧ 도배(徒配):도형(徒刑)에 처한 뒤에 귀양보내는 일.
⑨ 주상:인조를 가리킨다.
⑩ 대행대왕(大行大王):임금이 승하 후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
⑪ 광국(光國)의 큰 공:선조 때에 종계변무(宗系辨誣)에 세운 공이다. 이것은 명 나라 역사에 이씨의 세계(世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1590년(선조 23)에 고친 것인데 윤근수 등이 이 일로 녹훈(錄勳)되었고, 선조는 조(祖)의 칭호를 얻었다.
⑫ 용주공(龍洲公):조경(趙絅)의 호.
⑬ 설옹(雪翁):허후(許厚)의 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