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헌공(휘 택현)묘소

청헌공 휘 택현 묘소
소재지: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묘 비 석


我 聖上元年旣黜殛辛壬凶黨收召 先朝舊臣於是原任少宰靑松沈公復起拜前職仍屢陞至吏曹判書判義禁府事廩廩乎朝夕登三事未幾時事又變辛壬餘人復枋國特以 上意深懲黨禍乃欲假蕩平名籠罩士類利誘旣開一世士盖茅靡也獨公介然不擾終不受其緇磷自公亡十餘年來世道士趍日駸駸益無可言則識者尤追思公不己謂公庶無愧乎元祐完人云公諱宅賢字汝揆其先靑城伯德符生溫以 英陵元舅封靑川府院君是生澮策兩勳封靑松府院君父子俱領議政又三世至連源亦領議政配享 明宗廟庭生鋼又以 康陵元舅封靑陵府院君生義謙大司憲又以二世有諱光世弘文館副應敎是爲公高祖比數世稍不振至公又大顯推恩 贈曾祖成均進士諱檼吏曹參判祖司憲府監察諱若溟吏曹判書考諱涑領議政妣草溪卞氏參奉搏女承旨時益孫封貞敬夫人公眉宇秀朗神采精粹幼聰悟絶異七歲能綴文長而藝日進遊庠塾多屈曺耦己卯進士旋擢庭試選隸槐院薦史局有喜事者限己黨不與惎之公議爲該直其謾歷成均館典籍禮曹兵曹佐郞正郞京畿都事爲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者俱十數選知製  敎屢爲侍講院司書文學間除掌令弼善軍資正爲養爲文義鎭安南陽三邑輒未朞歲內
 召其在臺也劾宰臣之營求科囚者又論京畿關西兩道伯及湖西帥臣不法者幷罷之己巳凶徒有攀緣得顯仕者幷與政官而劾正之嘗因虎異疏請實心警惧反己修省又條四事講武備以固邊圍疏滯獄以滌幽鬱斥猥襍以正官方容諫臣以開言路
 上候多違豫公上章請收歛志氣保養精神頻接臣僚講論詢訪有雷變又請懋實德行實政再爲執義除弘文舘副校理先是有凶人投匭誣稱辛巳蠱獄事擬禍士類乃設鞠窮問公亦以其時問郞被逮事白卽釋公素不喜交遊上下論議以峙名又自傷罹駴機貽親憂力求外仍轉寓嶺庄屢辭臺省者將七八年要路進取公固一擠與人而知公者以是多之癸巳通政承政院同副承旨序陞至左歷戶曹參議爲慶州府尹移江原道觀察使遞爲掌隸院判決事廣州府尹移大司諫旋仍任以姻嫌遞復歷承旨禮戶刑三曹參議大司諫三爲吏曹參議己亥擢江華府留守冬以大司憲
 召差備局堂上歷吏曹戶曹參判  除全羅道觀察使  朝議惜其出轉大司成都承旨用
 肅廟殯殿勞進嘉善辛丑吏曹禮曹參判實錄堂上京畿觀察使是冬羣凶遽得志公解職郊居宦妾輩交亂
 兩宮事覺將正法而遽自斃公上疏言喉司緩緩擧行金吾任其自裁宜倂嚴處俾有懲礪又言從古禍人家國多由宦妾交搆倘堤坊少弛掃除未盡則潛伏孼芽不可不慮願毋忽嚴束使
 宮闈肅淸不報公歸寓湖右杜門謝客惟憂念  宗國或至曙不寐一日夢侍 肅廟如平昔覺而語旁人涕淚被面聞金李兩相受
 後命位而哭之食却肉累日今上改記首拜公亞銓俄進階擯北使屢判工刑禮三曹政府參贊漢城判尹兼經筵成均
 世子賓客以蕫事叙勩屢進正憲崇政時三司請討柳鳳輝等諸賊而久  靳允公侍
 上旣屢進懲討必嚴後又疏請快從羣籲臺臣任徵夏成震  言事獲
 譴公輒以  辭敎共平處分過中陳戒兼管藥房診  上疾請
 上淸心寡欲拜冢宰兼判金吾請招延儒臣金幹朴弼周輔導  東宮且請
 東宮嘉禮凡事務加節省又白凡有先蔭者宜從舊法嫡長外毋得注擬且蔭官宜經詞訟職準朔方除邑並
 可之丁未秋  上有大進退公亦罷歸湖寓戊申春逆亂大起公蒼黃奔問亂己引義退歸屢除判義禁叅贊刑判知敦寧俱辭明年秋
 上以治不徯志下敎自責復復趙相泰采李相健命爵仍趣召在外諸臣公乃與洪相致中諸公同入
 對力陳亂逆所由起  聖誣所由暴以及聯箚義理四臣寃禍請亟施雪定國是首尾數百言
 上諭以徐待齊會議處仍又勉留勤至翌日除兵曹判書公以爲今行只欲使
 聖誣快辨義理少伸而旣未能感回則夤緣冒進吾不忍爲也  批旨筵敎敦迫優偓而竟固讓乃己又爲刑禮二判參贊判敦寧俱不就丁母夫人憂癸丑又除知中樞工曹判書公辭疏四五上違
 召且五六十而終不得  命始黽勉三赴政席惟以別淑慝嚴進攘爲急稍有負犯者雖宿硏必枳之時主時論者無問才不才只就彼此雙擧互對自誘以蕩平嗜利欲速化者投合附會別成一套見公所錯擧譁且恚而士類洽然倚公以爲重時輩遂迭出詆訐而  上猶不替眷注勉起益摯公終力辭罷己復爲判敦寧屢除判義禁俱不拜乙卯春同諸宰卿聯章請復金李兩相爵不報夏出爲京畿觀察使數月辭疾遞冬拜江華留守未畿言者以病遞藩任旋授保障軋廟堂
 上深斥其挾雜而公五疏竟辭遞丙辰連爲知敦寧左參贊判義禁並辭惟時節起居强起叅班而己閒居靜養不復以世事嬰懷十二月九日蚤起口占辭本神氣如常晩忽痰壅不能省遂卒春秋六十三訃
 聞輟朝市弔祭如例  上臨筵諭以悼傷之意始厝龍仁先塋辛酉二月移窆于公州蓼塘向午之夫人李氏系出
 璿源成均進士  贈吏曹判書漢翼女議政府舍人藼孫事尊章遇娣姒誨子女咸盡其道罕言笑恤窮乏儉約自持自稱未亡人五年未嘗一啓齒生後公二歲卒後公四歲葬祔公墓左三男銈正郞銶直長鑐都事一女適佐郞兪彦鉉側出男鑄錘銈四男觀之鼎之恒之謙之五女婿校理洪樂性士人權中一魚錫定元百孫一幼銶二男健之豊之一女壻兪漢蔣鑐一男幼兪彦鉉二男二女幷幼公天姿溫雅器度端凝燕居莊穆未可以狎進也卽之則平恕和易自幼事父母甚孝親疾憂形於色竟日不離側弱冠失怙毁幾不全及貴每痛祿不逮養語及輒涕奉母夫人一主養志曁丁憂年將耆病且深雖盛熱衰絰不去身朝夕哭奠未或不親容墨而瘠凜若不可支見者愍然感歎立朝一心謹愼奉職恪守法固章疏奏對絶不爲讚美語亦不欲激訏以沽直涖官外內不事更變只方便補苴要使弊蠲而謬革前後任銓是久尤於名器兢兢也雖親且舊未則不苟循居家博奕雜戲未一經手方技雜術未嘗近門子弟侍坐無敢闌語其有過諄諄徐飭使自知悔下至僕隸亦不動色詬詈雖倉卒急遽動止安閒如常日雅尙恬靜簡約凡於玩好芬華一切無所好榮名奔爭之塗盖退然也惟於義理關頭堅持靡改終不以
 寵遇祿利有所奪超然不染於哲愚胥溺之中循始訖終克保令聞誠可謂一代名卿李文簡宜顯詩之曰險路徐徐安不隕名場粥粥靜無譁滿目洪波推盪極一心貞介也堪誇眞知言也嗚呼使今日觀於九京者微公而將誰與歸乎銘曰

定安啓疆源流長莘摯鍾鼎奕葉彌昌蓄德貽祉衆公復彰公姿貞固濟以慈祥蚤歲蜚英邇列歷敡迺按東臬南隍八佐諸曹出鎭海防冢宰金吾簡擢相望于外于內績用允臧噫世喩利凞凞穰穰調停異議詭指遵王公惟自守介乎植剛寧懷寵祿獨任激揚君子有恃善類增光曷不少延進贊辨章頹波漫漫日益懷襄時之墊疇克肯匡撫悼興思俾也可忘蓼塘之原斧如幽堂我名不渤其視茫茫
領議政 文翼公 兪拓基 撰

17세조 이조판서 시 청헌공 휘 택현(宅賢) 묘갈명
우리 성상(聖上) 원년의 이미 신임(辛壬)의 흉당(凶黨)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시고 선조의 옛 신하들을 거두어서 부르시었다. 이리하여 원임소재(原任少宰)인 靑松沈公이 다시 기용되어 전에 있던 벼슬에 배명되었다. 이어서 여러 번 승진하여 이조판서 판의금부사에 이르니 아침 저녁으로 늠름하였다. 三事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時事는 또 변했고 신임의 남은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서로 갈랐다.
특히 상감의 뜻으로 길이 당(黨)의 화근을 징계하고자 한 탕평(蕩平)①의 이름을 빌어 사류(士類)들을 그물질하여 가두고자 했다. 이익으로 유혹하는 길이 이미 열리자 한때의 선비들이 대개 띠 풀이 쓰러지듯 했으나 홀로 公만이 개연(介然)하게 혼들이지 아니하여 끝내 그 치린(緇磷)②을 맞지 아니하였다. 公이 죽은 지 十餘年이 되었으나 世道와 선비들의 취향이 날마다 침침해져서 더욱 말할 것이 없으니 아는 사람들은 더욱 公을 사모하여 받지 아니하면서 모두 이르기를
『公은 거의 원우(元祐)의 완인(完人)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
公의 휘는 택현(宅賢)이요, 字는 여규(汝揆)다. 그 선조인 청성백 덕부(德符)가 온(溫)을 낳으니 영릉(英陵)의 원구(元舅)로 靑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분이 회(澮)를 낳으니 양훈(兩勳)③에 책록되어 청송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부자가 모두 영의정을 지냈다. 또 3世를 지나 연원(連源)에 와서 또 영의정을 지냈으며 명종묘(明宗廟)에 배향되었고, 강(鋼)을 낳으니 또한 강릉(康陵)④의 원훈으로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해졌다. 의겸(義謙)을 낳았는데 대사헌을 지냈고 또 2世를 지나 휘 光世라 하였는데 홍문관 부응교를 지냈으니 이 분이 公에게 고조가 된다. 그 뒤 몇 대는 조금 부진하다가 公에게 와서 또 크게 드러났다. 은혜가 선대에 추증되어 증조인 성균진사 휘 은(檼)에게는 이조참판이 증직됐고, 조부인 사헌부 감찰 휘 약명(若溟)에게는 이조판서가 추증됐으며 아버지 휘 속(涑)에게는 영의정이 추증됐다. 어머니는 초계 변씨(草溪卞氏)로 참봉 박(博)의 따님이며, 승지 시익(時益)의 손녀로 정경부인에 봉해졌다.
公은 미우(眉宇)⑤가 수랑(秀朗)⑥하고 신채(神采)⑦가 정수(精粹)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과 깨달음이 남달라서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었고 커서는 학문이 날마다 진보했다. 상(庠)과 숙(塾)에서 배웠으나 조우(曺耦)⑧ 己卯(1699)年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정시(庭試)에 발탁되어 괴원(槐院)에 예속되고 사국(史局)에 추천되었으나 기쁜 일에 한계가 있어 기당(己黨)으로 더불어 꾀하지 아니해서 공의(公議)가 다 곧고 거만하다고 했다.
성균관 전적과 예조 병조좌랑과 정랑을 거쳐 경기 도사(都事) 사간원 정언(正言) 사헌부 지평(持平) 등 십 수 가지를 모두 지낸 뒤 지제교(知製敎)에 선발되고 여러 번 시강원의 사서(司書)와 문학을 지냈다. 사이사이로 장령과 필선(弼善)과 군자감정을 지냈고 양친을 위해 문의(文義)와 진안(鎭安)과 남양(南陽)의 세 고을의 수령을 지냈으나 일년이 되기 전에 소환되었다. 그가 대간(臺諫)으로 있을 때 재신(宰臣)들의 영구(營求)⑨로 과수(科囚)⑩한 자를 탄핵했고 또한 경기와 관서의 두 도백(道伯)과 호서(湖西)의 수신(帥臣)⑪의 불법을 논해서 모두 파면시켰다. 己巳(1689)년 흉도(凶徒)로 연줄을 잡고 현사(顯仕)를 얻은 자와 아울러 여정관(與政官)을 탄핵하여 바로 잡았다.
일찍이 목호령(睦虎龍) 이소(異疏)⑫로 인하여 실심경구(實心警俱)⑬와 반기수성(反己修省)⑭을 청하고 또한 네 가지 일을 조목별로 청했는데 무비(武備)를 점검하여 변방의 수비를 굳게 할 것과 체옥(滯獄)⑮을 해결하여 해묵은 억울함을 씻어 줄 것과 외잡(猥襍)⑯을 배척하여 官方을 바로 잡을 것과 간하는 신하들을 용납하여 言路를 열어 줄 것 등이 상의 뜻에 어긋나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했다.
公이 또 글을 올려 뜻과 기운을 수렴(收斂)하고 정신을 보양(保養)하며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고 강론하고 순방(詢訪)할 것을 청했다.
『뇌변(雷變)⑰이 있어서 또』
실덕(實德)을 힘쓰고 실정(實定)을 행할 것을 청했다. 다시 집의가 되었다가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됐다. 이보다 앞서 흉인(凶人)이 투서로
『신사(辛巳)의 고옥사(蠱獄事)⑱로 선비들의 화(禍)를 꾸몄다.』
하고 무칭(誣稱)⑲한 사실이 있어서 이에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궁문(窮問)⑳한 일이 있는데 公 또한 당시의 문랑(問郞)(21)으로 체포되었으나 일이 밝혀지자 곧 석방됐다.
公은 본디 교유(交遊)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하가 논의하여 이름이 높았으며 또한 말에 놀래서 상처를 입었는데 어버이에게 근심을 주는 동기가 된다고 해서 힘써 외직(外職)을 구하며 영남 집에 전우(轉寓)(22)하고 여러 번 대성(臺省)을 사직한 것이 78年이나 된다. 요로에 진취해서는 公이 진실로 한결같이 남을 밀어주니 公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인정함이 많았다. 癸巳年(1713)에 통정(通政)계에 올라 승정원 동부승지가 됐고 차례로 올라 좌부승지가 됐으며 호조참의를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됐다가 강원도 관찰사로 옮겼다. 체임되어 장예원 판결사를 지내고 광주(廣州) 부윤을 거쳐 대사간으로 옮겼다. 계속 유임하려고 했으나 서로 혐의스럽다 하여 교체됐고 다시 승지를 지낸 뒤 예조와 호조와 형조의 삼조참의(三曹參議)를 거쳐 대사간이 됐고 세 번째 이조참의가 됐다.
己亥年(1719)에 강화부 유수로 발탁됐고 겨울에 대사헌으로 소환되어 비국(備局)의 당상이 됐다가 이조와 호조의 참판을 거치고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됐다. 조의(朝議)에서 그가 지방으로 나가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니 곧 대사성으로 전보되고 이어서 도승지가 됐다. 숙묘(肅廟)의 빈전(殯殿)(23)에 드린 공로로 인하여 가선(嘉善)계로 승진하고 辛丑年에 이조와 예조의 참판을 거쳐 실록당상(實錄堂上)이 됐다가 경기도 관찰사로 나갔다.
이 해 겨울 군흉(群凶)들이 갑자기 뜻을 얻었으므로 公은 해직(解職)되어 시골에 살았다. 환첩(宦妾)(24)의 무리가 양궁(兩宮)을 교란(交亂)하였으나 일이 발각되어 정법(正法)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자살하였다. 公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목구멍을 맡은 일은 천천히 시행해야 하는데 금오랑(金吾郞)이 자기들 뜻대로 하도록 맡겨 두었으니 아울러서 엄하게 처분하심이 마땅하니 저들에게 징여(懲礪)됨이 있게 하십시오.』
또 말하기를,
『옛부터 화가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많은 말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환첩들의 교구(交搆)(25)를 항상 막아야 합니다. 조금 풀어주어서 소제(掃除)하지 아니한다면 재앙의 씨앗이 수 없으니 원하옵건대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엄중하게 단속하여 궁위(宮위)를 숙청하게 하십시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公이 사직하고 돌아와서 호우(湖右)에 우거(寓居)하면서 문을 닫고 방문객을 사절하였다.
다만 나라와 종사를 염려하여 혹은 날이 샐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루는 꿈에 숙묘를 뫼셨는데 평석과 같았다. 깨어나서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데 눈물이 흘러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김씨, 이씨의 두 정승이 후명(後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位에 나가 곡하면서 고기를 물린 지 여러 날이 됐다.
今上께서 기록을 고치시자 먼저 公을 아전(亞銓)(26)으로 배명하고 이어서 계급을 높여 빈북사(擯北使)를 시켰다. 여러 번 공조와 형조와 예조의 판서를 지내고 의정부 참찬과 한성판윤 겸 경연 성균 세자빈객(世子賓客) 등을 지내면서 일을 잘 감독한 공으로 서훈(敍勳)이 됐고 정헌(正憲)과 숭정(崇政)계로 순차 진급했다.
당시 三司에서 유봉휘 등의 제적(諸賊)을 치기를 청하였지만 오래도록 윤허(允許)를 아꼈다. 公이 상감을 뫼시고 여러 번 「징토(懲討)(27)는 반드시 엄하게 해야 한다」고 아뢰었고 또 소(疏)를 올려서 「쾌히 무리의 진언에 따를 것」을 청했다. 대신(臺臣) 임징하와 성진(成震)을 불러 말을 잘못했다고 하여 견책(譴責)하니 公이 문득 「상감의 사(辭)와 교(敎)에 공평한 처분을 잃고 중도에 지나친 진계를 한다.」고 했다.
관약방(管藥房)을 겸하여 상감의 병을 진맥하고 청했다.
『상감께서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라.』
총재(冢宰) 겸 판금오(判金吾)의 배명을 받고는 연신(延臣)과 유신(儒臣)인 김간(金幹)과 박필주(朴弼周)를 세자의 보도(輔導)를 삼을 것을 청했고 또한 동궁(東宮)의 가례(嘉禮)를 행할 것을 청했다. 무릇 사무에는 절도와 성찰을 가하며 말씀하였다.
『백정과 범인(凡人) 중에도 선대의 음덕이 있는 자에게는 옛 법에 따라 처리함이 마땅하나 적자와 장자 외에는 기용하지 말 것과 또한 음관(蔭官)에는 경(經), 사(詞), 송(訟)의 직책이 마땅하며 삭방(朔方)에 있는 고을의 수령을 제수하는 것도 가하다.』
丁未年 가을 상께서 크게 진퇴를 시켰는데 公 또한 파직하고 돌아와서 호서에 우거하였다. 戊申年 봄에 역난이 크게 일어나자 公이 창황중에도 달려가서 난을 물은 뒤에 의리를 인해 물러나서 돌아왔다. 여러 번 판의금, 참찬, 형조판서 지돈녕 등을 제수 했으나 모두 사양했다.
이듬해 가을 상께서 다스림을 기다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하교하여 자책(自責)함을 거듭하니 정승 조태채(趙泰采)와 이건명(李健命)의 벼슬을 복직시키고 인하여 밖에 있는 제신들을 불렀다. 公이 이에 승상 홍치중(洪致中) 등 제공과 함께 들어가 입대(入對)하고 힘써 난역(亂逆)이 일어난 원인과 임금을 속이는 것이 포악한데 있다는 원인을 진술하였다. 이어서 차자(箚子)를 연해 의리의 四臣들의 원화(寃禍)를 들고 빨리 설원을 시행하여 국시(國是)를 정할 것을 청했는데 그 시종이 수백 번에 이르렀다.
상께서 효유하기를 「조금 기다리라」고 하였다. 함께 회의하는 곳에서도 또한 힘써 만류하여 그 다음 날이 되자 병조판서에 제수했다.
公이 말하였다.
『이번 행차로 다만 성무(聖誣)를 쾌히 변명하여 의리를 조금 펴기는 했으나 이미 능히 감회(感回)시키지 못했으니 그러함을 무릅쓰고 벼슬길에 연연하는 것은 내 차마 못한다.』
비지(批旨)와 연교(筵敎)가 돈박(敦迫)하고 우악(優渥)하였으나 마침내 굳게 사양하고 말았다. 또한 형조와 예조의 두 판서와 참찬과 판돈녕을 시켰으나 모두 취임하지 아니했다.
모부인상을 당했고 계축(1733 英祖九)年에 또 지중추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公이 사양하는 상소 4·5차를 올렸지만 상께서 들어주지 아니했다. 또 5·60번을 불러들였으나 끝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비로소 민면(쮈勉)(28)하여 세 번 정석(政席)에 나가서 다만 깨끗하고 간사함을 구별하여 들어서 쓰고 물려서 버리는 일을 엄하게 처리하며 급선무로 삼았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허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지나간 일이라도 밝혀내서 그 책임을 물었다.
그 때 시론(時論)을 주장하는 사람은 재주가 있건 재주가 없건 묻지 아니하고 다만 취직을 시키니 너 나 할것 없이 쌍방에서 서로 추천하고 서로 상대하여 스스로 탕평(蕩平)책을 끌어냈다.
이욕을 탐하여 속히 화(化)하고자 하는 자들은 투합(投合)하고 부회(附會)하여 따로 한 예를 만들었다. 公이 들어서 쓰는 것을 보고 떠들어대거나 또한 성을 냈지만 사류(士類) 등은 흡족하게 公을 의지하여 소중하게 여겼다. 시배(時輩)가 갈아가면서 헐뜯었으나 상감께서 오히려 바꾸지 아니하고 돌아보고 힘을 쏟아 일어나게 하는데 힘써서 公을 더욱 만류하고자 했으나 公이 힘써 사양하여 그만두고 말았다.
다시 판돈녕이 되고 여러 번 판의금에 제수되었지만 부임하지 아니했다. 乙卯年(1735) 봄에 모든 재경(宰卿)과 더불어 연장(聯章)으로 金과 李, 두 정승의 복작(復爵)을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여름에 경기도 관찰사가 된 지 수월만에 병으로 사직하여 교체되고, 겨울에 강화유수가 되었으나 언관(言官)의 말 때문에 교체되어 번임(藩任)을 돌려 받은 뒤 묘당(廟堂)으로부터 보장(保障)됐다.
상감께서 깊이 그 협잡(挾雜) 스러움을 싫어하였으므로 公이 다섯 번 상소를 올려 끝내 사임 교체됐다. 丙辰年에 이어서 지돈녕, 좌참찬, 별의금(別義禁)이 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 다만 명절(名節)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억지로 나가서 반열에  참례할 뿐이었고, 한가롭게 지내면서 고요하게 몸이나 돌보고 다시는 세상일에 생각을 머물지 아니했다. 12月 9日 일찍 일어나서 입으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도 신기(神氣)가 평상시와 같았으나 저녁에 갑자기 담(痰)에 막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졸(卒)하니 춘추가 63세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조회와 시장을 철폐하고 조상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관례에 따랐다. 상감께서 경연에 임하여 슬퍼하시는 뜻을 말씀하셨다.
처음 용인(龍仁)에 있는 선영(先塋)(29) 아래 장사 지냈으나 辛酉年 2月에 공주 요당(蓼塘)의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언덕으로 이장했다. 부인 이씨는 계보가 선원(璿源)(30)에서 나왔는데 성균진사로 이조판서에 추중된 한익(漢翼)의 딸이며 의정부 사인 헌(憲)의 손녀이다. 어른을 섬기는 일과 동서간에 예우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다 그 도리를 다했다. 말과 웃음이 드물었고 궁핍(窮乏)한 사람을 구제해 주었지만 스스로는 검약(儉約)을 지키고 미망인이라 자칭했다. 5年동안을 일찍이 한 번도 이빨을 보이는 일이 없다가 公보다 2年뒤에 卒했고 公보다 4年뒤에 公의 묘의 좌측에 부장(附葬)하였다.
아들 셋이 있는데 규(銈)는 정랑이요, 구(銶)는 직장이며, 유(鑐)는 도사다. 일녀는 좌랑 유언현(柳彦鉉)에게 출가했다. 측실이 낳은 아들은 주(鑄)와 수(錘)다. 규(銈)는 4男이 있는데 관지(觀之)와 정지(鼎之)와 항지(恒之)와 겸지(謙之)요, 5女의 사위는 교리 홍낙성(洪樂性)과 사인(舍人) 권중일(權中一)과 어석정(魚錫定)과 원백손(元百孫)이며 하나는 어리다. 구(銶)의 이남은 건지(健之)와 풍지(豊之)요, 사위는 유한장(兪漢蔣)이다. 유(鑐)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리고 유언현(兪彦鉉)은 2男2女가 있으나 모두 어리다. 公은 타고난 자질이 온아(溫雅)하고 기국과 도량이 단응(端凝)(31)하여 한가롭게 지낼 때도 장목(莊穆)(32)을 압진(狎進)(33)하지 아니했고 나아가서는 평화롭고 공서하며 화목하며 대하기 쉬웠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매우 효도하여 어버이에게 병환이 생기면 근심스러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서 하루 종일 그 곁을 떠나지 아니했고, 약관(弱冠)에 아버지를 잃었으나 슬픔으로 몸이 상해서 거의 완전하지 못했다. 귀하게 되어서는 자기의 봉록이 부모를 봉양하는데 미치지 못함을 슬퍼했고 말씀이 아버지에게 미치면 문득 눈물을 흘렸다. 모부인(母夫人)을 봉양함에 있어 한결같이 뜻을 봉양하는 데에 주력했다. 상고를 당해서는 나이 육십이 가까워 몸에 병이 깊이 들었으나 비록 한 여름에도 최질(衰絰)(34)을 몸에서 떼지 아니하고 조석의 곡전(哭奠)(35)을 혹 직접 올리지 못하면 얼굴이 검게 파리하고 차가워서 몸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으니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게 여기면서 감탄하곤 하였다.
조정에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근신하여 직무에 성실하고 규정을 굳게 지켰다. 장소(章疏)와 주대(奏對)(36)에 있어서는 절대로 칭찬하는 아름다운 말을 쓰지 아니했으며 또한 격한 말이나 거짓말도 하고자 아니했다. 곧음으로 직무를 처리하여 안팎의 일을 고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방편으로 보충하여 폐단을 제거하고 잘못을 고칠 뿐이었다.
앞뒤로 전조(銓曹)를 맡은 지 오래되었으나 더욱 명기(名器)를 찾는데 긍긍(兢兢)할 뿐이었다. 비록 친하고 오래된 사이라도 맞지 아니하면 구차스럽게 따르지 아니했고, 집에 있을 때 바둑이나 장기 또는 잡된 놀이는 한 번도 손에 댄 일이 없으며 방기(方技)나 잡술(雜術)은 일찍이 문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제들이 뫼시고 앉았을 때는 감히 말을 막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이 허물이 있으면 순순히 조용하게 타일러서 스스로 알아서 뉘우치게 했다.
아래 노복(奴僕) 들에게도 낯빛을 변해 가며 꾸짖지 아니했고 비록 창졸간(倉卒間)이나 갑작스럽게 생긴 일에도 행동과 거지(擧止)가 안한(安閒)하여 평상시와 같이했다. 항상 아담함을 숭상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간소하고 요약할 뿐 모든 완호품(玩好品)이나 분화(芬華)함을 좋아하지 아니했다. 영화나 명예에 분쟁(奔爭)하는 길은 대개 물리쳤고 다만 의리의 관두(關頭)만을 굳게 가지고 고치지 아니했으며 끝내 총우(寵遇)와 녹리(祿利)를 가지고 뺏으려 하지 아니했다.
초연(超然)하여 철(哲)과 우(愚), 서(胥)와 익(溺)의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능히 착한 명예를 보전했으니 참으로 한 시대의 이름난 재상이라 할 수 있다. 문간(文簡)공 이의현(李宜顯)이 시(詩)하기를
『험한 기에도 조용조용 가서 편안함 잃지 아니하고 이름난 곳에서는 죽은 듯 고요하여 시끄러움 없네.
눈에 가득한 넓은 물결을 끝까지 밀어냈으니 한 마음이 곧으니 참으로 자랑할 만 하네.』
하니 참으로 아는 말이다.
아! 오늘날 구경(九京)을 관광하는 사람에 公이 아니라면 장차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겠는가!
 명(銘)하여 이르기를
 『정안공(定安公)이 강토를 열었으니 그 근원 길고도 많구려.
 많은 사람 종정(鐘鼎)잡아 바둑알처럼 가득하고 창성(昌盛)했네.
 덕을 쌓아 복을 주었으니 여러 분이 다시 드러났네.
 공의 자질(資質)이 정고(貞固)하여 자상(慈祥)함으로 제도했네.
 어릴 때부터 영특하게 뛰어나 벼슬자리 역력했네.
 이에 동고(東皐)도 안찰하고 이에 남황(南隍)도 다스렸네.
 모든 조(曹)의 참판을 여덟 번 지냈고 해변의 장수로도 나갔네.
 금오(金吾)의 총재(摠宰)를 지내니 간발과 탁발이 서로 바라보였네.
 밖이나 안에서 공적을 써서 착함을 믿게 하니 아! 세상에서 이익을 말하는 자 희희하고 양양하구나.
 다른 의논들을 조정하고 거짓을 지적하여 왕 법을 준수했네.
 公은 오직 스스로 지켜 개연하게 강(剛)함을 심었네.
 어찌 총록을 생각했다면 홀로 격양을 말았을까.
 군자들은 믿었고 선류(善類)는 빛을 더했네.
 어찌 조금 연기하여 나아가서 돕고 글로 분변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부서진 물결이 넘실대니 날마다 더욱 생각나네.
 지난날의 눌림을 능히 바로잡고 즐겁게 고쳤네.
 슬픔을 어루만지고 생각을 일으키나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요당(蓼塘)의 언덕에 우뚝한 무덤 있으니 나의 명이 이즈러지지 않으니 그 망망(茫茫)함을 보이노라.』
영의정 문익공(文翼公) 유척기(兪拓基)는 짓다.

주(註)
 ① 탕평(蕩平):탕탕평평의 준말. 어느 쪽에든지 치우치지 아니함.
 ② 치린(緇磷):때가 묻어 꺼멓게 됨과 닳아서 얇게 됨.
 ③ 양훈(兩勳):두 개의 공훈. 두 번의 국가대사를 안정시키는데 공을 세움.
 ④ 강릉(康陵):조선 13대 임금 명종(明宗)의 릉호(陵號). 즉 명종.
 ⑤ 미우(眉宇):눈썹 언저리. 즉 용모.
 ⑥ 수랑(秀朗):뛰어나고 맑음.
 ⑦ 신채(神采):신색(神色). 즉 정신과 안색(顔色).
 ⑧ 조우(曺耦):동배(同輩) 또는 만남.
 ⑨ 영구(營求):꾀하여 구함. 또는 구하려고 노력함.
 ⑩ 과수(科囚):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죄 없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일.
 ⑪ 수신(帥臣):무신(武臣). 또는 문신으로 군대의 병권을 가진 장수.
 ⑫ 이소(異疏):색다른 소 또는 상례를 벗어난 소. 사건을 조작하여 거짓을 알리는 소.
 ⑬ 실심경구(實心警俱):참으로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경계함.
 ⑭ 반기수성(反己修省):모든 잘못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몸을 닦으며 과거를 반성함.
 ⑮ 체옥(滯獄):처결이 늦어진 옥사(獄事). 증거 불충분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판결이 늦어진 옥사.
 ⑯ 외잡(猥襍):이리저리 뒤섞여서 매우 난잡함.
 ⑰ 뇌변(雷變):큰 변.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알려진 큰 변고 또는 벼락.
 ⑱ 고옥사(蠱獄事):정확한 근거가 없이 또는 남을 모함해서 일으키는 옥사.
 ⑲ 무칭(誣稱):사칭(詐稱).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함.
 ⑳ 궁문(窮問):사실을 추궁하여 심문함.
 (21)문랑(問郞):사건을 심문하는 중간관리. 즉, 지금의 과장급.
 (22)전우(轉寓):한 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임시로 우거(寓居)함.
 (23)빈전(殯殿):국가에 상고가 있을 때 신위(神位)를 모시는 곳 빈청.
 (24)환첩(宦妾):궁중에 심부름꾼인 환간과 궁녀.
 (25)교구(交搆):교제(交際) 또는 교묘하게 꾸며댐.
 (26)아전(亞銓):전조(銓曹)는 이조(吏曹) 아경(亞卿)은 참판. 아전은 즉 이조참판.
 (27)징토(懲討):징계하여 성토(聲討)함.
 (28)민면(黽勉):부지런히 힘씀.
 (29)선영(先塋):선조의 무덤. 또는 아버지의 무덤.
 (30)선원(璿源):임금의 가계(家系). 즉 왕족(王族).
 (31)단응(端凝):단정하고 냉철함.
 (32)장목(莊穆):장엄하면서 화목함. 겉은 씩씩하고 속은 온화함.
 (33)압진(狎進):강제로 나아감. 체면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감.
 (34)최질(衰絰):상고를 당했을 때 복식의 일종으로 몸에 입는 옷을 최, 머리나 허리에 두르는 띠를 질. 전하여 상복(喪服).
 (35)곡전(哭奠):사람이 죽은 뒤 3年 동안 곡하면서 음식물을 바치는 일. 즉,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상식(上食).
 (36)주대(奏對):군왕에서 상주(上奏)하거나 하문(下問)에 답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