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익공 (휘 충겸)신도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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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익공 휘 충겸 묘 및 신도비(향토유적 제7호) 묘 표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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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익사, 충익공 휘 충겸 사당 신 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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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익공 휘 충겸 제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아오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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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憲大夫兵曹判書忠翼公諱忠謙神道碑銘竝書
盖當 宣廟西狩之癸巳欽以郞署從行在諸大夫後得聞談者論時之扈行公卿至數一心殉國劬躬盡節者則以四養沈公爲稱首曁公進拜大司馬人胥望其有爲賀朝廷得人無何遽卒旣卒之三十二年公仲子判書公謂欽曰吾先公之卽世一松沈相國誌之矣肆又徼惠於吾子以賁麗牲之石欽非嫺於辭者顧知先司馬事行無如欽與判書公世習而莫逆亦無如欽卽藉手而私揚之宜矣庸能已于辭吾東之以名德相承冠冕舄赫者無如靑松沈氏之最著有諱德符左政丞生諱溫領議政諡安孝公卽我昭憲王后之皇考王后之弟澮翊戴佐理功臣領議政靑松府院君諡恭肅公生諱湲內資寺判官贈左贊成公高祖也曾祖曰順門議政府舍人仕燕山朝以直道扞文罔後贈領議政祖曰連源領議政諡忠惠公相 明宗大王碩德重望儀刑一世配享廟廷考曰鋼領敦寧府事靑陵府院君諡翼孝公配曰李氏完山府夫人贈吏曹判書薱之女宗室孝寧大君後也生二女八男仁順王后居其長第幾男曰公以嘉靖乙巳生諱忠謙字公直號曰四養生而禀質異常符彩嶷然壇宇凝遠爲忠惠公所賞識期以異日國器恒置之膝下離經辨志華問日起中甲子司馬壬申春 宣廟親試多士于禁苑公爲之冠除成均館典籍累轉戶禮兵三曹佐郞司諫院正言弘文館修撰成均館直講兵曹正郞司憲府持平弘文館校理俱棘 棘盡職戊寅以司諫院獻納論事觸諱遞爲兵郞自此迹與時左遂被敲撼擠之列署濟用監僉正成均館司藝禮賓寺副正其歷也壬午出爲春川府使甲申觧歸又由軍資內贍軍器濟用等正丁亥移太常戊子陞通政驪州牧使未幾以疾還己丑授戶曹叅議俄拜兵曹叅知叅議冬鄭賊汝立謀反亡命逋誅株連薦紳獄久不決日本酋秀吉獻禽求通信朝野憂之公上章言今日之憂不在賊黨之未盡捕在於未見其隙之人心逆魁就戮黨與皆夷自餘枝葉宜置勿問至於倭奴窺覘非朝夕計獻無用之物請難從之事無非起釁之端莫如責以無禮閉關絶之也言甚切直聞者韙之庚寅拜大司諫侍前席進言請疏滌橫罹大獄者竟以論事寬綬遞爲刑曹叅議旋拜兵曹辛卯用大臣薦出按海西進秋嘉善入爲刑曹叅判壬辰夏倭酋秀吉稱兵犯邊長驅薄京城公陳徵兵守衛之策 宣廟嘉之擢拜兵曹叅判兼備邊司提調 宣廟西狩公扈駕至平壤拜弘文館副提學賊鋒又逼浿東上下震駭衆議欲避鏡城駕次寧邊將踰釼山嶺北行兵曹判書李恒福謂公曰莫如退守義州望救天朝公曰此乃大計具告大臣共請登對 宣廟張燭召見公首陳利害力勸西行 宣廟納公與恒福言回駕徃義州公受陪護東宮之命奉廟社主分詣成川朝廷潰裂不遑牆壁踰越險阻百死一生厲氣殫誠慨然以討賊復讎爲已任謨猷籌晝動中機宜收輯遺氓部署將士卒成扞衛之烈賊不敢逼癸巳謁行在于定州拜戶曹叅判兵曹叅判兼世子右副賓客預聞機務平章軍國理兵峙餉咸歸管轄公一力擔當供職如嗜欲剸劇如游刃幾於焦勞或曰自古身任世務鮮不被禍何乃自苦爲也公正色曰人臣委質職思其居危急存亡義同休戚寧恤其他甲午夏 宣廟特命公資憲大夫兵曹判書時皇朝摠督顧養謙要我國爲倭請封朝廷不敢違公獨抗言不可且憤專務姑息將事覊至形章奏果爲醜正者所域射遞本兵西叙知樞公少有美疢及盡瘁王事反康健人謂忠感至是宿恙乃作十二月五日卒享年僅五十臨絶無一語及家惟以國事爲慨至泣下計聞 宣廟震悼輟朝二日賻祭加等異數也翌年三月窆于通津甕井里坐艮之原先兆也乙巳錄壬辰扈從功贈忠勤貞亮效節恊策扈聖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二師靑林君公配曰李氏王子鳳城君之女封貞敬夫人性賢淑有女範識慮類士君子左右公無違奉蘋蘩以誠敎子孫以方言行事爲皆可爲閨閫則後公十七年卒祔葬公墓左生三男二女長忻藝文館待敎贈吏曹叅判次悅卽判書公也方以才 爲世需用次悰咸昌縣監贈左承旨女長趙玲縣監次李勉判官待敎生一男二女男廷和襲封靑城君女長兵使趙琦判書無子以堂姪熙世爲後咸昌生一男廷揚李勉生三男潤身正身立身公宏深寬厚明達周愼器局峻整輔以學識思深慮遠臨事不苟待人接物一出衷誠冲淡閑靜不設邊幅其於世上一切榮枯得喪泊如也所守甚確當大議論惟所執持不逐人撓改雖見媚於一時提衡之人不顧也孝友睦婣咸盡其道不竭人之忠能盡已之力朝著携貳歷數十年公不以異同爲好要名其孫曰廷和見其志也性嗜學手不釋卷工詩文善隸書噫在理平守功令遵繩墨恒人皆可能稍有婣不過以是自名至艱危之際卒遇之而若素據拔之而適用小大中窾者若公其難哉語曰世亂見人才驗於公愈信銘曰 位矣而不與以年用矣而未究其全以而欽焉以歸于阡惟神不亡寧與魄藏神道之傍我詩孔揚 象村 申 欽 撰 정헌대부병조판서충익공휘충겸신도비명병서(번역문) 선조께서 서행(西幸)①하신 계사(癸巳:1593)년에 흠(欽)이 낭서(郞署)②로 행재소(行在所)③에 배종했다.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 호행(扈行)한 공경의 수를 말하였다.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 절개를 다한 사람은 곧 사양(四養) 심공이 첫째로다.』 공이 대사마(大司馬)④에 임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가 할 수 있는 재목이라 바랐고 또 조정에서 인재를 얻었다고 축하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죽었다. 그가 죽은 지 32년만에 공의 둘째 아들 판서공이 흠에게 말하였다. 『제 선공(先公)의 일생기록은 일송(一松)⑤ 심상국(沈相國)이 기록했으나 신공(申公)께서는 저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비석에 새길 글을 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흠이 말에 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사마(先司馬)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만한 사람도 없다. 또한 판서공과는 대를 이어 교유하면서 막역(莫逆)⑥한 사이가 된 사람도 나만한 이 없어서 곧 손을 써서 사사롭게 드러내 주는 것이 옳은데 어찌 능히 말을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 나라에 명예와 덕이 서로 이어지고 벼슬이 가장 두드러지게 빛이 나는 사람으로 청송 심씨같은 이가 없다. 이름 덕부(德符)는 좌정승인데 이름 온(溫)을 낳으니 영의정으로 안효공의 시호를 받았다. 이분이 곧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버지이다. 왕후의 동생 회(澮)는 익대좌리공신(翊戴佐理功臣)으로 영의정 청송부원군이며 시호는 공숙공(恭肅公)이다. 이분이 이름 원(湲)을 낳으니 내자시 판관을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는데 공에게는 고조부가 된다. 증조부의 이름은 순문(順門)으로 의정부 사인으로 연산조에 벼슬하여 곧은 길로 문(文)을 지키다가 죽은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연원(連源)이며 영의정을 지내고 충혜공(忠惠公)의 시호를 받았다. 명종을 도와 석덕(碩德)⑦과 중망(重望)⑧이 한 세상의 모범이 되었으며 묘정에 배향(配享)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강(鋼)으로 영돈녕부사를 지내고 청릉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익효공(翼孝公)이다. 어머니는 이씨로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이며 이조판서에 추증된 대의 딸이며 종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이다. 2녀8남을 낳았는데 인순왕후(仁順王后)가 맏이고 아들로서 여섯째가 공이다. 공은 을사(乙巳:1545)년에 태어났다. 이름은 충겸(忠謙)이요, 자는 공직(公直)이며, 호는 사양(四養)이다. 나면서부터 품질이 범상치 않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기골이 장대하여 충혜공이 칭찬하여 다른 날 나라를 위해 쓰여질 큰 그릇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항상 슬하에 두고 학문과 뜻을 기르게 하니 번화한 소문이 날마다 퍼져갔다. 갑자(甲子:1564)년 사마시에 함격하고 임신(壬申:1572)년 봄에 선조께서 직접 많은 선비들을 금원(禁苑)⑨으로 불러 시험을 치를 때에 공이 장원해서 성균관의 전적이 되고 여러 번 자리를 옮겨서 호조와 예조와 병조의 좌랑이 되었다. 사간원의 정언과 홍문관의 수찬과 성균관의 직강과 병조정랑과 사헌부 지평과 홍문관의 교리를 거치면서 모든 직책에서 최선을 다했다. 무인(戊寅:1578)년에 사간원 헌납으로 일을 논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병조정랑으로 체직되었다. 이 때부터 행적과 때가 어긋나서 고감(敲좱)⑩을 입어 열서(列署)⑪로 떨어져서 제용감 첨정과 성균관 사예와 예빈시 부정을 지냈다. 임오(壬午:1582)년에 춘천부사로 나갔다가 갑신(甲申:1584)년에 해임되어 돌아왔다. 또 군자감에서부터 내섬시, 군기시 제용감 등의 정(正)을 지내고 정해(丁亥:1587)년에 태상(太常)⑫으로 옮겼다가 무자(戊子:1588)년에 통정계에 승진하여 여주목사로 나갔으나 얼마되지 아니해서 병 때문에 돌아왔다. 기축(己丑:1589)년에 호조참의가 되었다. 얼마 뒤 병조참지와 참의를 지냈다. 겨울에 정여립(鄭汝立)이 모반(謀反)⑬하여 망명하자 잡아 죽였는데 그 사건이 조신들에게 연루되어 옥사가 오래되어도 해결되지 아니했고 일본의 추장(酋長)⑭ 수길(秀吉)이 새〔禽〕를 바치면서 통신할 것을 요구하니 조야(朝野)가 모두 걱정했다. 그리하여 공이 글이 올렸다. 『오늘의 걱정은 적당(賊黨)을 다 잡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틈이 생긴 민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역적의 괴수가 처형되고 당여(黨與)⑮가 모두 처리되었으니 그 나머지 지엽(枝葉)은 버려두고 묻지 말 것이며 왜노(倭奴)가 틈을 엿보는 것은 순간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보내고 듣기 어려운 일을 청하는 것은 사단을 일으키고자 함이니 무례함을 꾸짖고 관문을 닫은 뒤 끊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말이 매우 간절하고 곧으니 듣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했다. 경인(庚寅:1590)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임금을 모신 앞에서 진언하여 잘못 대옥(大獄)⑯에 걸린 사람을 씻어줄 것을 청하다가 마침내 일을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형조참의로 체직되었다가 얼마 뒤 병조참의로 옮겼다. 신묘(辛卯:1591)년에 대신의 추천으로 해서의 안찰사로 나갔다. 가선계로 승진되어 돌아와서는 형조참판이 되었다. 임진(壬辰:1592)년 여름 왜추(倭酋) 수길(秀吉)이 군대를 몰고 국경을 침범하여 계속 몰아부쳐서 서울을 육박하자 공이 군사를 모으고 수위(守衛)할 계책을 아뢰니 선조께서 가납하시고 병조참판에 발탁하고 비변사(備邊司)⑰의 제조(提調)⑱를 겸하게 했다. 선조께서 서행함에 공이 호가(扈駕)⑲하여 평양에 이르러서는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적군이 또 대동강 동쪽에 접근함에 상하가 크게 놀라서 대중의 의론이 경성(鏡城)으로 피하자고 해서 어가가 연변에 도착하여 장차 검산령(劍山嶺)을 넘어 북으로 가고자 할 때 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이 공에게 말하였다. 『물러가서 의주를 지키면서 명나라의 구원병을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이 바른 계책이다.』 공이 이처럼 함께 대신들에게 고하여 같이 등대(登對)⑳할 것을 청했다. 선조께서 촛불을 밝히고 소견(召見)(21)하니 공이 먼저 이해를 진언한 뒤 힘써 서행(西行)할 것을 권했다. 선조가 공과 이항복의 말을 받아들여 어가를 돌려서 의주로 갔다. 공은 동궁을 배호(陪護)할 것을 명받고 종묘와 사직을 받든 뒤 길을 나누어 성천(成川)으로 향하였다. 조정이 나누어지자 담을 쌓을 겨를도 없이 험한 고개를 넘어 백사일생(百死一生)(22)으로 기운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서도 기어코 적을 토벌하여 복수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중용과 시의(時宜)에 맞게 하였고 흩어진 백성을 수습하며 부서의 장사졸(將士卒)을 독려하여 방위의 책임을 다하게 하니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이듬해 정주(定州)의 행재소로 가서 임금을 배알하고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이어서 병조참판으로 옮기고 세자우빈객을 겸했다. 미리 군기(軍機)(23)를 살피고 군정(軍政)을 다스리며 군량을 수송하는 일까지 모두 관할하게 하니 공이 온 힘을 다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기욕(嗜欲)(24)을 끊고 일 처리를 칼 놀리듯하여 거의 초죽음이 되는 데 이르렀다. 누가 물었다. 『옛부터 몸이 세상의 일을 다 맡으면 화를 입지 않는 사람이 드문데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생을 이같이 하십니까.』 공이 정색(正色)하며 대답하였다. 『남의 신하가 되어 직분에 몸을 맡김에 그 지나는데 위급함과 존망(存亡)에 있어 의리상 함께 해야 되거늘 어찌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갑오(甲午:1594)년 여름에 선조께서 특별히 공에게 자헌대부 병조판서를 명했다. 그때 명나라 총독 고양겸(顧養謙)이 우리 나라에 왜를 위해 국왕에 봉할 것을 요구하니 조정에서는 그 뜻을 어기지 못했으나 공이 홀로 옳지 못하다고 항언(抗言)(25)했다. 또한 오로지 고식(姑息)(26)의 계책을 써서 일이 장차 기미(羈縻)(27)의 지경에 이르게 함을 분하게 여겨 장주(章奏)로 추(醜)와 정(正)의 구분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병조의 직을 바꾸어 지중추로 옮겼다. 공이 젊을 때부터 몸에 적은 병이 있었는데 국사를 위해 노력하다가 보니 도리어 건강해졌으므로 사람들은 충성에 감동한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때와서 묵은 병이 재발해서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50세였다. 죽음에 임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는 한 말도 없고 오직 국사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부음이 들어가자 선조께서는 크게 슬퍼하여 조회와 시장을 2일 동안 정지시킬 것을 명하고 부조와 제사를 등급을 초월해서 하사하니 특별한 대우였다. 이듬해 3월에 통진(通津)의 옹정리(瓮井里) 간좌의 언덕에 안장했는데 이 곳에는 선영이 있다. 을사(乙巳:1605)년에 임진호종공신(壬辰扈從功臣)으로 책록되어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忠勤貞亮效節恊策扈聖功臣)의 호가 추증되고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이사 청림군도 아울러 추증되었다. 부인 이씨는 왕자 봉성군(鳳城君)의 딸이다. 정경부인에 봉해졌는데 성품이 현숙하여 여범(女範)(28)이 있고 지식이나 생각이 사군자(士君子)와 같았으며 공을 보좌하여 어김이 없었고 제사를 지성으로 받들었으며 자손을 바른 방법으로 가르쳤다. 말과 행동과 일이 모두 규중의 표준이 되었으며 공보다 17년 뒤에 죽어서 공의 묘 좌측에 부장했다. 3남2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흔(忻)은 예문관 대교를 지내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둘째 아들 열(悅)은 곧 판서공이다. 방금 재주가 인정되어 세상을 위해 수용(需用)(29)되고 있다. 셋째 아들 종(悰)은 함창(咸昌)현감을 지내고 좌승지에 증직을 받았다. 맏딸은 조령(趙玲)에게 시집가니 현감이요, 둘째 딸은 이면(李勉)에게 시집가니 판관이다. 맏아들 대교는 1남2녀를 낳으니 아들은 정화(廷和)로 청성군을 습봉(襲封)(30)했고 딸은 조기(趙琦)에게 시집가니 병사이다. 둘째 아들 판서는 아들이 없어서 당질인 희세(熙世)를 입양했다. 셋째 아들 함창은 아들 정양(廷揚)을 낳았다. 이면은 3남을 낳았는데 윤신(潤身)과 정신(正身)과 입신(立身)이다. 공은 넓고 깊고 너그럽고 두터웠으며 분명하게 달하고 두루 삼가하였는데 기국(器局)(31)이 높고 깨끗하며 학식으로 보충했으며 생각이 깊고 멀어서 일을 당해서도 구애받지 아니했으며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함에 하나같이 성의로 대했고 담박하고 고요해서 일에 한계를 두지 아니했으며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고(榮枯)(32)에 대하여서도 잃고 얻는 데 관심이 없었다. 뜻을 매우 정확하게 지키고 큰 의론을 당했을 때도 오직 자기의 견해에 따르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했다. 남을 따르는 것이 비록 한때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끌어주는 사람을 구해보지도 아니했다. 효도와 우애와 목인(睦婣)(33)에 모두 그 도리를 다했으며 남의 충성을 다하도록 아니하고 능히 자기의 힘을 다했다. 조정에서 판서에 이르도록 10여년을 지냈지만 공이 다르고 같은 것을 좋아하여 요명(要名)하지 아니했고 그 손자인 정화(廷和)에게만 뜻을 보였다. 성품이 학문을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했으며 시문을 잘하고 예서를 잘 썼다. 아아 태평세상에서 공명을 지키고 법도를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어려운데 지극히 어려운 때를 갑작스럽게 만나서도 그 근원을 뽑아버리고 그 크고 작은 것을 임의로 써서 그 법도에 맞게 한 사람은 공이 아니면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옛 말에 「세상이 어려울 때 인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공의 업적을 보고 나서 이 말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명(銘)하기를, 벼슬은 주었으나 나이를 주지 아니했고 쓰기는 했어도 그 완전하게 쓰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의리를 공경하고 그 뜻을 가지고 무덤으로 돌아간다. 산이 없어지지 아니했는데 차마 넋을 감추어 버릴 것인가. 신도비 옆에 내 글을 써서 그대를 크게 빛내노라. 상촌 신흠이 지음. 註① 서행(西幸):임금이 서쪽으로 행차하심. 여기서는 임진왜란 때 어가가 의주로 피난한 것을 말함. ② 낭서(郞署):낭관, 즉 좌랑과 정랑 따위 낭청이라 부르기도 함. ③ 행재소(行在所):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곳, 즉 행궁(行宮). ④ 대사마(大司馬):난시 병사의 최고 책임자 여기서는 병조의 장관, 즉 병조판서. ⑤ 일송(一松):선조 때 정승을 지낸 심희수(沈喜壽)의 호. 공과 재종 간으로 재종제임. ⑥ 막역(墓逆):거스름이 없음. 어떠한 처지에서도 고락을 함께 하는 친구. ⑦ 석덕(碩德):큰 덕. ⑧ 중망(重望):대중들의 소망. ⑨ 금원(禁苑):궁중의 후원. 금지된 동산. ⑩ 고감(敲撼):물리침을 당함. 배척을 당함. ⑪ 열서(列署):여러 개의 부서. ⑫ 태상(太常):정부 관리의 인사기록을 맡아 처리하는 곳. 이곳에서 망인의 업적을 참작해서 증직과 시호를 논정함. ⑬ 모반(謀反):반란을 꾀함. ⑭ 추장(酋長):오랑캐의 우두머리, 즉 괴수. ⑮ 당여(黨與):무리, 즉 같은 일에 참여한 사람들. ⑯ 대옥(大獄):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큰 옥사. ⑰ 비변사(備邊司):국난시 국방의 일을 논의 결정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전략 지휘소. ⑱ 제조(提調):임시로 설치되는 기구의 최고 책임자. ⑲ 호가(扈駕):어가를 호위함. 배호(陪護). ⑳ 등대(登對):전상에 올라가서 임금과 조용히 상의하는 일. (21)소견(召見):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보는 일. 임금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일. (22)백사일생(百死一生):백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 살아남. 무수한 어려운 고비를 넘김. (23)군기(軍機):군사기밀, 또는 전략정보. (24)기욕(嗜欲):하고 싶은 일, 기는 입에 먹고 싶은 음식. 욕은 몸이 원하는 욕구. 기욕은 인간의 모든 욕구. (25)항언(抗言):반대의견을 진술함. (26)고식(姑息):잠깐 쉬는 잠정적인 조치. 임시조치. (27)기미(羈縻):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사건에 얽매임. (28)여범(女範):부녀자의 모범. (29)수용(需用):필요하게 쓰여짐. (30)습봉(襲封):대를 이어가며 같은 호의 봉작을 받음. (31)기국(器局):그릇.도량. 일의 처리 능력. (32)영고(榮枯):영화와 쇠퇴. 영고성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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