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상공(휘 지원)

만사상공 휘 지원 묘소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 5

묘 표 석


신도비 (경기도기념물 제137호)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5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諱之源神道碑銘竝書
領議政晩沙沈公卒幾二十年墓碑未有文公之胤子都尉公叩壽恒于東峽之服舍屬以狀曰銘吾先子莫如子願賜之一言以垂不朽壽恒辭未就而都尉公遽不幸其昆季諸君泣而謂曰幸母已諾於逝者壽恒不忍終辭亦泣而應之顧不佞實不文烏能以不朽公獨竊記我王父文正公嘗銘公祖考府使公墓石而其稱公則曰秀雅恬穆不佞於是得所以銘公矣謹按公諱之源字源之沈氏遠有代序自高麗衛尉丞洪孚始籍靑松世爲望族本朝左叅贊諱光彦公之高祖也叅贊公以後三世皆不顯至公始大貴 贈曾祖司憲府監察諱錦吏曹判書祖肅川府使諱宗忱左贊成考四山監役諱偰領議政領議政公聘宗室靑原都正侃之女 成宗大王之後萬曆癸巳生公自幼沉嘿有大人度贊成公絶愛之常曰兒必大吾門始學聰穎絶人兼工繪事至名徹禁中 宣廟召試其才大奇之賞賚便蕃然公棄去不屑唯專心佔畢日夜吾伊不輟隣里指其居爲讀書家丁巳中司馬光海錮 母后于西宮盡廢朝儀榜首榮久傅會邪論訹諸生上疏請勿拜西宮公逆知之徑歸畿庄久之親命屈意公車擢庚申庭試公有從祖昵權奸而其孫趨羶得驟顯者及公登第要與已合欲廣延凶黨以設聞喜宴公力辭從祖又啖以美遷至今預習史講以待薦公毅然曰方今綱常斁絶榮宦非吾志也從祖甚恨之而不能奪其守分隸承文院序陞至博士公絶意進取居楮島江上漁釣尙羊取韓宗愈詩語以自號時守夢鄭公曄亦退處里中一見奬許每勉以學問癸亥三月 仁祖反正是夜公隨鄭公陟岸北望城中火光燭天公泣汪然曰吾不知吾主之處也鄭公驚謂不意君忠義如是也薦授承政院注書藝文館檢閱轉待敎俄選玉堂南床實鄭公所推轂也遂拜弘文館著作兼 侍講院說書陞禮曹佐郞移司書又移司諫院正言修撰帶三字銜間爲刑兵兩曹佐郞又拜正言 上以私親喪反机於仁慶宮公爭之 嚴旨特遞改修撰兵曹成均直講京畿都事丁卯虜警扈 駕江都還爲司憲府持平屢遷玉堂春坊諫垣移吏曹佐郞己巳以御史使關東廉察吏政民瘼明年拜校理兼司書還吏曹爲正郞又受 命入北道按覈潜商事路聞議政公喪奔還外除復拜校理薦議政府舍人改執義兼輔德司成司諫應敎時有宮室之役上疏陳戒爲親乞養授永川郡守爲政簡省邑民竪石頌其德時史局修昏朝日記丁巳榮久疏始出而公名亦在其中盖凶徒怒其不附已故竄入公名以爲汚衊計而公實不知也公卽上章自列 命下所司覆議吏曹 啓曰沈某在昏朝不爲族黨所 杜門自守超然無玷其心跡明白士類所共許宵小輩巧誣何足爲其病也俄以執義召還公又引前事辭避 不許 章陵追崇禮成反 命躋祔太室兩司力爭 上震怒並加重譴公極言言者不可罪忤旨遞屢拜玉堂春坊舍人乙亥 穆陵有崩塌之變大臣承 命往審兩司咎齋郞誤報至請罷職公斥其非 嚴旨推勘尋改執義指陳 聖躬闕失言甚剴切改司僕正又移應敎執義弼善公譴坐罷已叙復舊踐兼輔德宗簿正丙子虜使以潜號書至擧國憤惋而朝廷猶玩愒無一猷爲公慨然陳 啓請明大義擧羣策以爲奮發自强之圖 仁烈王后喪監掌欑工用勞陞通政同副承旨遷吏曹叅議尋免冬邊遽至公有病弟在畿庄遣騎挈來未及還而賊鋒已迫 上蒼黃幸南漢公借一馬奉大夫人出江舍託之友人竟夜徒步追赴道聞 上移蹕江都遂改尋他路又聞 上不果移冒死更進則城圖已合矣公彷徨痛哭轉向海曲與趙公翼諸人合南陽守尹棨謀聚兵勤 王事未集而棨死軍潰無可爲者與諸公間關入江都及江都陷公自墜城塹有救者不殊聞元孫避兵海島往從之亂已臺諫論朝臣之未及執靮者公亦被削黜客寓嶺南奉老處固無一毫怨尤意戊寅 恩宥辛巳丁內艱筵臣白公冤狀服闋敍拜洪州牧使悉心字撫去後民思碑之如永川丙戌除戶曹叅議微文坐罷明年叙還舊職移吏曹承旨大司諫上疏請痛自剋責以應天災躬行儉約以法 祖宗反復數百言末復以毋忘南漢爲戒語益切 優批嘉納命停宮家營作改大司成轉工曹戶曹吏曹屢爲承旨公前後居喉舌每遇灾異輒眷眷進規必以廓言路收人心爲要 孝廟初元復拜承旨諫長有叛主婢投入宮家白晝弑其主都中有司骫三尺拗用他律而 上意猶不快必欲以殺凡人論公爭執甚鯁
 嚴旨特遞大臣三司更諫 不從亡何由禮曹叅議擢拜平安道觀察使爲政務持大軆還鄕校奴婢之移屬管餉者以贍養士罷公貨假貸取贏例以淸獘源已坐事罷叙拜 世子左副賓客出爲京畿觀察使明年拜大司憲禮曹叅判改兵曹兼同知義禁又拜大司憲兼帶 經筵成均備局提調金自點謀逆伏誅劾諸臣之平日染跡者遞還兵曹以鞫獄勞進一堦拜吏曹叅判秋特陞刑曹判書又兼 經筵春秋摠管冬移長吏曹屢辭 不許甄別公明輿情允愜公雅尙儉素服飾尙不具一日入侍 特賜暖帽盖異數也癸巳兼 世子右賓客冬以節使赴燕 上引見公陳懼灾修省之道 嘉納賜文豹毛衣宣醞以遣之明年春竣還不以燕中一絲入橐所得例贈悉以付西營拜右叅贊轉刑書憲長時玉堂政院諸臣相繼被 譴公論列切至多蒙採納水災求言又上箚陳戒已久又入東銓嘗在告 上召公子益顯俾諭 上意公卽出承 命七月拜右議政五辭 不許海西方伯金弘郁應旨陳疏訟姜獄之冤 上震怨拿致親鞫公力爲論救具仁垕繼公進諫 上益怒特罷具相職公請與同譴仍移病力辭 屢遣近臣敦諭黽勉出仕兼扈衛大將有儒臣上疏以公連婚宮禁有所指斥公連章辭輒 賜溫批又遣近侍諭召遂出視事乙未設推刷都監査括公隸以公爲都提調公屢請姑寢以無擾民旣不得則務從寬平紓怨民以受惠焉夏公有疾請急會他相同時引入臺臣以爲言公乞退益懇 上亦益加敦勉曰自卿之入如失左右手公上箚陳情且言湖南儒生丁晳等不宜拷訊以失待士之道 聖批卿若出仕可不相議處之公感激入 對復申前說 上曰卿旣出仕言不可不踐命丁晳等勿刑明年有虹變箚乞策免且請停畿甸量田丁酉又有虹變公又引咎請譴 上輒慰諭不許請暇上塚 賜奠需仍乞省病弟於隣境 特許之秋辭遞爲領中樞府事冬差上价再入燕時有雷異公臨行入 對又眷眷陳戒 上觧所御貂裘以賜之改歲反命 上欲親奠麟坪大君臺諫以無舊例持之 上卽允其啓仍命急行打圍以遵故典羣下苦爭不能得公承問極言其不可 上爲回聽焉儒臣有請增修武定寶鑑備載 仁祖反正事公言寶鑑本非必刊之書況 靖社之擧昭如日星具在史牒可徵於千載烏用是書爲也 上可之秋拜領議政兼 世子師訓鍊都提調屬歲歉建請蠲徭散以救飢民或言祭享中脯宜裁减其制列邑校生宜納米免講以補賑資公執不可至春請捐牧場牛以勸民耕發倉粟以濟鱞寡無告者三月循次降左揆臺臣上章又以鼎席多連姻之臣爲言公引嫌再辭 不許筵臣因天灾請理金弘郁之冤公力贊其議遂 命復其官五月 孝廟禮陟公爲摠護使與首揆並爲院相留直禁中以至公除 山陵旣卜於水原羣議疵斥不已諸公卿咸一辭言不可用而 上志堅定不釋公力請更審他山及得新岡於 健元陵內而 上猶欲用水原促令裁穴兩司爭論而執不從連降 嚴旨公反復開陳至於再三 上始允之 山陵乃定丁字閣丹雘 上欲施眞朱公言舊制不可改且違 祖宗從儉之意竟得已因山訖屢辭觧職領中樞 孝廟初喪議 慈懿大妃服制諸大臣儒臣據國典定以朞年至庚子掌令許穆疏斥朞制之非請改服三年 上下其議公與諸大臣皆從前議遂仍而不改夏復拜左揆秋以 寧陵石物敦匠諸官並下吏勘罪公露章自別又呈告懇辭 不允及 上拜 陵親審又諭曰此由於凍拆之故也 溫旨開釋公不得已乃出冬陵官又報石物有隙公承 命奉審仍請免甚力 上遣近侍敦諭復出視事明年趙絅投疏爲尹善道立幟語意悖謬言路請竄遠裔公以爲絅雖可罪名爲應旨譴責不宜太過與首相鄭公太和請 對陳之臺臣大加侵詆公引嫌乞遞箚凡二十三上而 上終不允公以昌德宮有臺池之勝而 上富於春秋恐以啓游豫之漸每憂之時 上方御慶德宮 僚相有以還御舊宮爲請者公力爭得寢秋 上幸學謁聖以年凶停取士旣曉告八路而及是試製命四人並 賜弟戚畹居其一朝野譁然而 上久不允臺啓公以爲此而不正無以信 朝會而祛羣疑入 對極言始改成命同春宋公浚吉將退歸請 上勉留以慰士林之望明年公年七十入耆社老公嘗自言年至當決意致事至是將上章引退會寢疾不果疾篤御醫留視 內賜藥物相續至正月二十八日告終于城南第正寢訃聞 上震悼輟朝三日 特賜黃觴秘器賻襚加常數遣近臣禮官致祭遣中使 葬事仍給常祿訖三年哀榮之典盡矣用是年三月二十八日窆于坡州分水院丑坐之原從先兆也至壬子三月移葬坤向之岡前夫人權氏後夫人尹氏合祔焉公爲人寬厚淳實容貌和粹氣象莊重望之知其爲偉人長德平居言笑有時事當意不當意不輕喜慍遇人不設畦畛口不掛藏否絶無崖異矯激之行然當事一以義栽之確然不可撓卽昏朝樹立可槪其平生也天性至孝前後居憂人不見齒友愛同氣盡其湛樂一弟廢疾無依親歿析箸推與先人舊庄以居之祭祀不許輪行諸侄婚嫁之費無不自家乎取辦撫恤宗黨踈賤不遺家世素淸貧至貴無少易或勸爲子孫計者謝之曰吾本寒士祿位踰分又何忍爲子孫營産耶立朝四十餘年戒存盛滿進一堦拜一官軌跼蹐辭避自以遭際 聖明最被知遇常感激思效誠心奉職不避夷險最惡私意病公嘗請于朝申關節之禁一切請托不行爲相務在嚴軆統愼改作至見 上有過擧卽盡言匡救不以逆耳而或已也不喜交游朋比公退門庭閒如州縣餽遺稍多則却之雖朋友周急義所不妥則不苟受也常語諸子曰吾受 國厚恩位登三事而無涓埃之報死後勿如例請諡俾後人知吾心可也權夫人安東大族佐郞得己之女尹夫人系出海平府使宗之之女月汀文貞公根壽其曾祖也二夫人俱有婦德公始不育取同宗子益善爲嗣今爲豊德府使尹夫人生四男二女男曰益相密陽府使曰益顯承 孝宗第二女淑明公主封靑平尉曰益昌縣監曰益成叅奉女適正郞李光夏一女夭豊德三男五女男廷耆主簿廷老廷耉生員女適縣令李泳黃夏民正字趙泰采洪禹瑞李漢弼密陽一男三女男廷揆女適孟萬錫餘幼尉二男廷輔廷協皆直長縣監五男叅奉四男一女皆幼正郞一男 進士女適直長鄭台一內外曾孫男女若干人嗚呼壽恒少參登門猥辱公知奬因以竊瞷公所存而慕稱之者非一日也公長身丰度玉立班行可謂秀矣貴極鼎鼐不改儒素可謂雅矣處困而能安履盛而能謙非所謂恬耶和而不流於慢淸而不傷於激非所謂穆耶 後之人觀公行治本末則必能知我王父所稱許非溢言也又何待於不佞不腆之辭以不朽哉銘曰
相古論人必觀終始終固宜愼善始爲美公初進塗際時慘黷倫彛旣蝕冠屨禽犢擧世沉酣競啜其醨我志如石寧詭厥隨彼其赤芾唾猶腐鼠婆娑初服君子所與聖作物覩羣彦彙征公如祥鳳明儀明廷翶翔臺省出入禁密事有百變夷險一節繇卑至鉅寔自其躬 上省忠赤恩顧日隆乃長六官乃秉國勻左右 聖祖匡救彌綸艱危之際力瘁心單首尾 三朝名德具完天佑勞謙旣壽且祉究公平生孰與倫比坡平之岡廣河在傍我銘牲繫昭示無央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金壽恒 撰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 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同知成均館事 申翼相 書 幷篆
皇明崇禎紀元戊辰後五十九年丙寅十二月 日立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휘지원신도비명병서(번역문)
영의정(領議政)이신 만사 심공(晩沙 沈公)께서 작고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는데도 묘전에 비문이 없어서 공의 아들인 도위공(都尉公)이 수항(壽恒:비명을 지은이)이 귀양 와 있는 동협(東峽:동쪽 산협이니 여기서는 원주를 이름)을 방문하여 문서를 갖고 와서 부탁하였다.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비명을 지을라면 당신 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없다 하셨으니 원하옵건대 한말씀을 써주셔서 비명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수항이 사양하고 거들지 아니하니 도위공이 갑자기 불행하게 여기고 그의 형제들이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어머님의 말씀이 이미 돌아가신 이에게 허락하신 바라고 하기에 수항이 끝내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나 역시 울먹이면서 응하였으나 돌이켜보니 재주 없는 나로서 실상 문장력이 없으니 어찌 능히 비명을 지으리오마는 가만히 기억해 보니 나의 조부이신 문정공(文正公:김상헌)께서 일찍이 공의 조부이신 부사공(府使公)의 묘석에 비명을 쓰시고 그 때 공의 칭찬을 우아하게 빼어나고 태평스러우면서 씩씩하다 하였는데 내가 오늘날에 공의 명(銘)을 맡게 되었구나. 삼가 안험하건대 공의 이름은 지원(之源), 자는 원지(源之)이다.
심씨(沈氏)는 먼 옛날부터 대를 이어왔으니 고려때 위위승 홍부(衛尉丞 洪孚)께서 처음으로 관적을 청송으로 하여서 세대로 드러난 족벌이 되었으며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좌참찬 광언(左叅贊 光彦)은 공의 고조이다. 참찬공 이후 3대는 모두 현달하지 못하였으나 공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귀하게 되고 이로써 증직을 받았으니 고조부인 금(錦)은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로서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고, 조부인 종침(宗忱)은 숙천부사(肅川府使)로서 좌찬성(左贊成)이 되고, 공의 아버지 설(偰)은 사산감역(四山監役)으로서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영의정공께서 종실인 청원도정 간(靑原都正 侃)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성종대왕의 후손이고 만력계사년(萬曆癸巳年:1593)에 공을 낳았으니 어릴 적부터 침묵하여 대인의 도량이 있었음으로 찬성공이 절대 사랑하여 항상 말씀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키울 것이라고 하였다. 학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총명하게 빼어나서 남이 따를 수 없도록 뛰어나고 겸하여 그림을 잘 그려 통철한 이름이 대궐 안까지 들리게 되어 선조대왕께서 불러 시험하시고 크게 기이하게 여기시며 상을 내리시고 대단하게 여겼으나 공은 버리고 가며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밤낮 글만 읽으니 독서성이 걷치지 않아 이웃 마을에서 그 집을 지적하여 독서하는 집이라 하였다.
정사(丁巳:1617)년에 사마시(司馬試: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광해군(光海君)이 모후(母后:인목대비)를 서궁(西宮:지금의 경희궁)에 가두고 조정의 법도를 모두 망가뜨렸을 때 앞잡이 영구(榮久)가 되지 못한 수작을 널리 모아서 여러 사람을 꾀어 상소케 하고 서궁에 배알하지 말도록 요청할세. 공은 그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고 지름길로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오랜 뒤 부모의 명으로 뜻을 굽혀 경신정시(庚申庭試:경신년에 치른 궁정과거)에 합격하였는데 공에게는 종조부가 있었으며 실세의 간배에게 밀착하여 그의 손자를 끌어넣어 갑자기 저명케 하고 공이 벼슬길에 오르자 자기들과 합력하여 세력을 넓히고자 흉당(凶黨:광해군을 그르치는 무리)들과 문희연(聞喜宴:과거에 뽑힌 자에게 베풀어 주는 잔치)을 베풀고자 했으나 공이 극력히 사양하였다.
종조께서 다시 좋은 말로 꾀어 당분간 사서와 강학을 예습하여 천거할 때를 기다리라한데 공이 굳은 표정으로 말하기를 방금 삼강오륜이 끊어져 있으니 좋은 벼슬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 종조께서 무척 한스럽게 여겼으나 능히 그의 지킨 분수를 빼앗지는 못하였다.
승문원(承文院)에 예속되어 있다가 순서대로 박사(博士)에 이르렀으나 공은 진취할 뜻을 끊고 저도(楮島)에서 기거하면서 강상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한종유(韓宗愈)의 시집을 읽으며 스스로 울고 말았다. 이 때 수몽 정엽(守夢鄭曄)공이 역시 물러나서 같은 마을에서 거처하며 한 번 공을 만나보고 장려하며 늘 학문으로서 면려하였다.
계해(癸亥:1623년)년 三월에 인조(仁祖)께서 반정을 일으켰는데 이날 저녁 공이 정공을 따라 언덕에 올라갔을 때 북쪽으로 성중을 바라보니 화광이 하늘을 찌르기에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우리 임금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정공이 놀라며 군의 충의가 이와 같았음을 생각지 못했다고 하였다. 천거로서 승정원 주서(承政院 注書)가 되고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을 거쳐 대교(待敎)와 봉교(奉敎)로 전직하였다.
옥당 남상(玉堂 南床)①에 선발되었으니 실로 정공이 추천함이었다. 드디어 홍문관 저작(弘文館 著作) 겸 시강원 설서(侍講院 說書)를 배수하고 예조좌랑(禮曹佐郞)으로 승진하였다가 사서(司書)로 옮기고 다시 사간원의 정언과 수찬(正言 修撰)으로 옮겼다.
삼자함(三字銜)②에 수행했고 간간히 형조와 병조의 좌랑을 지냈으며 다시 정언이 되었다. 인조께서 사친(私親:사가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인경궁(仁慶宮)으로 처소를 옮긴다기에 공이 만류하자 왕명으로 직책을 수찬으로 되돌렸다. 다시 병조와 성균 직강(成均 直講) 경기도사(京畿都事)가 되었는데 정묘(丁卯:1627)년에 호란이 일어나자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강화도(江華島)로 들어가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이 되고 여러 차례 옥당(玉堂:홍문관을 이름)과 춘방(春坊:세자시강원)과 간원(諫院:사간원을 이름)으로 전직하다가 이조좌랑으로 옮겼다. 기사(己巳:1629)년에 어사(御使)로서 관동 염찰사(關東 廉察使)가 되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스리고 다음해에 교리 겸 사서가 되었다가 이조정랑(吏曹佐郞)을 승진하였다. 다시 왕명으로 북도에 들어가서 밀무역을 다스렸는데 객지에서 부친 의정공의 상사(喪事)를 듣고 돌아와서 외직으로 있다가 교리로 복직하고 천거로서 의정부 사인(舍人)이 되고 집의(執義) 겸 보덕(輔德:시강원의 직책)으로 옮기고 사성 사간 응교를 거쳤다.
이 때 궁궐의 공역이 있었는데 상소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고 어버이를 위하여 봉양코자 영천군수가 되었는데 정사를 간단명료하게 처리하여 읍민들이 비석을 세워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이 때 사국(史局:국사편찬실)에서 광해조의 일기를 정리하였는데 정사(丁巳:1617)년에 영구(榮久)가 솟장을 처음 올릴 때 공의 이름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으니 대개 흉한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부치지 않는다고 미워하여 고의로 공의 이름을 몰래 적어 넣어 흉계에 가담한 것같이 하였으나 공은 실로 알지 못한 일이었다. 공은 곧바로 글을 올려 스스로 왕명으로 사실을 조사하시도록 하였는데 이조에서 글을 올려 이르기를 심(沈) 아무는 혼조(昏朝:광해조를 이름) 때에, 족당(族黨)들의 꾀임에 가담하지 않고 문을 닫고 스스로 지켰으니 초연하게 한점의 흠이 없고 그 마음씀이 명백했다고 선비들도 모두 인정하며 쥐같은 무리들이 교묘하게 속인 것이 어찌 병이 되겠느냐고 하였다. 얼마 뒤에 집의(執義)로 부름을 받았으되 전의 일로 인하여 사양하고 피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장릉(章陵:인조의 생부의 능)을 추숭하는 예를 마치고 또다시 종묘에 올려 함께 제사토록 명하심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다투어 이의를 제기하니 왕이 몹시 성을 내어 모두들 무겁게 견책하니 공이 극언으로서 언관의 말씀은 왕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체직을 당하였으나 여러 차례 옥당(玉堂)과 춘방(春坊)과 사인(舍人)을 제수하였다.
을해(乙亥:1635)년에 목릉(穆陵:선조의 능)이 허물어졌다는 변이 있어서 대신들이 명을 받고 가서 살펴보았으며 양사(兩司: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능침관리관의 잘못된 보고를 꾸짖고 파직을 요청했는데 공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물리쳐서 왕이 추인하였다. 오래지 않아 집의로 개직되었고 상감의 잘못을 지적하여 아뢰는데 말씀이 심히 간절하고 알맞았다. 사복정(司僕正)으로 옮겨 앉고 다시 응교(應敎), 집의(執義), 필선(弼善)으로 옮겼으며 공이 견책을 받아 정직을 당했으나 이어 용서받고 구직에 복귀했다. 보덕(轉德)과 종부시(宗簿寺)의 정(正)을 겸하였는데 병자(丙子:1636)년에 청나라의 사신이 숨어 들어와서 서한이 이르니 온나라 안이 분하고 한스러웠으나 조정에서는 오히려 탐익에 빠져서 한 가지의 계책도 없었다. 공이 개연히 상소하고 명나라에 요청하여 대의를 거행하니 모든 책략이 분발하고 스스로 강인토록 도모하였다.
인렬왕후(仁烈王后:인조의 생모인 원종비)의 상을 당하여 장사 지내고 재궁을 짓는데 감독하고 관장한 공로로서 통정대부의 위계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올랐고 이조참의(吏曹叅議)로 옮겼는데 오래지 않아 면직했다. 겨울에 변방에서 급한 일이 생겼는데 공에게는 병든 아우가 있었고, 당시 서울 근교에서 요양중이어서 공이 말을 보내어 실어 오라 했으나 미처 돌아오기 전에 적의 선봉이 이미 당도했다.
상감께서는 창황중에 남한산성으로 행차하시고 공은 말 한 필을 빌려서 어머님을 받들고 강화(江華)로 가서 친구집에 부탁하고 도보로 밤을 세워가면서 상감을 찾아 갔는데 도중에서 들리는 소문이 상감께서는 강도(江都)로 옮기셨다기에 다시 다른 길을 찾아서 뒤를 쫓았다. 하지만 또다시 상감께서는 옮겨가시지 못하였다고 들리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전진하였으나 성문이 이미 닫친 뒤라 공이 방황하고 통곡하면서 해변으로 둘러가다가 조익(趙翼)공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모의하여 남양군수 윤계(尹棨)와 함께 군병을 모집하여 왕사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모으지도 못하고 윤계가 죽자 군병이 궤멸하고 말았으니 어찌해 볼 바가 없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문 사이로 강도에 들어가니 이어 강도가 함락되자 공이 스스로 성구덩이에 떨어졌으나 구원하는 자가 특별히 없었다.
소문에 원손(元孫)이 병화를 피하여 해도(海島)에 있다기에 가서 시종하였으나 난이 끝나고 말았다. 대간(臺諫:사간원의 언관을 이름)에서 조정관리 중에 직접 왕을 호위하지 못한 자를 논박하여 공도 역시 삭출 당하였다. 영남의 봉로처(奉老處)의 객사에 부치어 무척 곤궁하였으나 조금도 원망하는 뜻이 없었다. 무인(戊寅:1638)년에 용서받는 은혜를 입고 신사(辛巳:1641)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연신(筵臣)③이 공의 죄 없음을 아뢰어 복을 마친 뒤 홍주목사(洪州牧使)가 되었는데 모든 마음을 다하여 어루만져 주어서 떠난 뒤에 군민이 사모하여 비를 세웠으니 지난번 영천 때와 같았다. 병술(丙戌:1646)년에 호조참의(戶曹叅議)가 되었는데 작은 일로 면직되었다가 다음해에 전직으로 복귀하고 이조참의와 승지(承旨)로 옮기고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이 때 상소하여 통절하게 청원하기를 스스로 극심하게 책임을 지고 천재(天災)에 대응하시며 몸소 검약생활을 이행하시고 조종(祖宗:역대군왕)을 본받아야 하는 등 수백마디 말씀을 반복하고 끝에 다시 남한산성에서의 계사(戒事)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이 더욱 격절하자 좋은 비답(批答)으로서 쾌히 납득하시고 궁정의 공영(工營)을 중지토록 명령하셨다.
대사성에서 공조 호조 이조로 전직하고 여러 번 승지가 되었다. 공이 전후로 요직에 있을 적에 늘 재변과 이상을 만났으나 문득 곰곰히 생각하여 순리대로 하며 반드시 여론에 붙여 인심을 수습하였다. 효종(孝宗)초에 다시 주인을 배반한 여종이 있어서 궁가(宮家)에 뛰어들어가서 대낮에 그의 주인을 시해하였는데 도성 안에 있는 유사들이 혓바닥을 되는대로 놀리고 고집스럽게 타율(他律)을 적용하여 상감께서 불쾌하게 여기시사 꼭 죽이고자 하신데 평범한 사람들의 공론이 몹시 강직하게 굳어서 엄하게 체직토록 하시니 대신들과 삼사(三司)④에서 다시 간하였으나 이유가 없다고 듣지 않으셨다.
예조참의(禮曹叅議)에서 특별히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서 정무를 위하여 큰 틀을 만들었다. 향교(鄕校)의 노비들을 이리저리로 옮겨부치는 것을 돌려놓고 군량을 관리하는 자가 임의로 양식을 주면서 선비들을 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금을 빌려주고 이문을 취하는 예는 그 폐단의 원천을 막고 맑게 하여 이런데 연루된 자들을 파직시켰다.
지위를 올려 세자 좌부빈객(世子 左副賓客)의 벼슬을 받고 나가서는 경기관찰사가 되었다가 다음해에 대사헌이 되고 예조참판을 거쳐 병조참판으로 옮기면서 동지의금부사를 겸하고 있다가 또다시 대사헌 겸 경연관(經筵官)으로서 성균관(成均館)의 비국(備局)설비의 제조(提調)⑤를 맡았다.
이 때 김자점(金自點)의 반역모의로써 죽음을 당하자 여러 신하들의 평일 연루된 자들을 가려 탄핵했다. 다시 병조판서로 체직되어 옥사를 다스린 공로로 一위계가 더하여 이조참판으로 옮겼다가 가을에 형조판서로 특승하고 다시 경연과 춘추관(春秋館)을 총관하게 되었다. 겨울에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여러 차례 사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뚜렷하게 분별하고 공명하며 여론과 정황에 쾌합하며 공변되고 우아하나 늘 검소하고 복장을 장식하거나 지나치게 갖추지 않았다. 하루는 어전에 입시하니 특별히 따슨 모자를 하사하시니 대개 특이한 예우였다. 계사(癸巳:1653)년에 세자우빈객을 겸하고 겨울에 하동지사(賀冬至使)로 연경(燕京)에 들어갈 때 왕이 인견하실세 공이 재앙을 두렵게 여기며 수신하고 성찰하는 도를 말씀드리니 가납하시고 표범문채의 털옷을 하사하면서 온자하시게 베풀어 보내었다.
다음해 봄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나 연경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행장에 넣어 소득 잡지 아니 하였다. 관례대로 중국에 다녀온 대가를 치르고 우참찬(右叅贊)을 제수했다가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 때 옥당(玉堂:홍문관)과 정원(政院:승정원의 준말)의 많은 신하들이 서로 이어 견책을 당할 때 공의 논변이 절실하고 지극하여 많이들 구제받았다.
수재가 일어나서 조언을 요청받고 경계할 사항을 추려 상보한 지 오래이며 다시 전형관으로서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다. 상감이 공의 아들 익현(益顯)을 불러들여 왕의 뜻을 알렸는데 공이 곧바로 나와서 명을 받았다. 그 해 七월에 우의정(右議政)으로 임명하여 다섯 차례나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황해도의 관찰사인 김홍욱(金弘郁)이 지시에 따라 상소하여 강홍립(姜弘立)의 옥사에 관하여 죄없었음을 아뢰었는데 상감께서 몹시 노하여 홍욱을 잡아들여 친국함에 공이 힘써 변론하여 구제코자 하고 구인후(具仁垕)가 이어 진간하였으나 왕이 더욱 성내시어 특별히 강홍립을 재상직에서 파직함에 공이 함께 귀양갈 것을 요청하고 인해 병으로 힘써 사직하였다.
왕이 여러 차례 근신을 보내어 알뜰히 타일렀으며 출사(出仕)를 겸하고 있는 유신(儒臣)출신 호위대장(扈衛大將)이 상소하여 공께서 왕실과 연혼을 하여 이런 소이로서 연이어서 사의를 표한다고 아뢰니 왕께서 따뜻한 말씀대로 비답을 내리시고 다시 근시를 보내어 불러들이니 드디어 나와 집무하게 되었다.
을미(乙未:1655)년에 추쇄도감(推刷都監)⑥을 설치하는데 모든 일을 총괄하여 추진하기 위해 공으로서 도제조(都提調)를 삼으니 공께서는 아직은 좀더 쉬면서 백성들의 소요를 없게 하자고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이미 결정되었음으로 너그럽고 공평하게 힘써서 원망을 풀어주니 백성들이 혜택을 입었다.
여름에 공이 병이 들어서 급하게 다른 재상들이 회합토록 요청하여 동시에 모여들었는데 간언을 맡아보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공께서 퇴임을 희망함이 더욱 간절하다함에 상감께서 역시 더욱 힘써 말씀하기를 경이 들어가고부터는 나의 양손을 잃은 것 같다고 하셨다. 공이 진정서를 올리고 또한 호남의 유생인 정석(丁晳) 등이 글을 올려서 묻고 살피심이 부족하여 선비를 대접하는 도를 잃었다고 하니 왕이 비답(批答)하시고 경이 만일 출사하게 되면 가부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셨다. 그에 공이 감격하여 입궐하여 뵙고 전에 드린 말씀으로 다시 아뢰니 상감께서 경이 이미 출사하였으니 말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시고 정석 등을 형벌하지 말도록 명하셨다. 다음해에 무지개변이 있었는데 글을 올려 대책을 세워서 면하게 하고 또한 기전(畿甸:왕실 직할땅)을 더이상 편입시키지 말도록 청하였다.
다음해인 정유(丁酉:1657)년에 또 다시 무지개의 변이 있어서 공이 인책하고 벌줄 것을 청하니 왕이 위로하시며 허락하지 않았다. 휴가를 빌어 성묘코자 한데 잔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시고 인하여 이웃 고을에 있는 병든 동생을 살펴보도록 특히 허락하였다.
가을에 사표 내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바뀌었고 겨울에 하동지사가 되어 다시 연경에 들어갔다. 이 때 겨울 천둥을 쳐서 공이 출발할 때 왕에게 입대하고 다시 곰곰히 경계하여 대처할 바를 말씀드리니 왕이 이해하시고 갖고 계시던 초구(貂裘:담비가죽으로 만든 갓옷)를 하사하였고 다음해 초에 귀환 보고를 올렸다.
상감께서 동생 인평대군(麟坪大君) 제사에 몸소 잔을 드리고자 함에 간관들이 그러한 구례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상감께서 인정을 하시면서도 인해 급히 고전을 모아 타결토록 명하심에 모든 신하들이 다투어 말렸으나 감내하지 못하여 공이 찾아 뵙고 그 불가함을 극언으로 드려서 상감이 마음을 돌렸다.
유학하는 신하가 무정보감(武定寶鑑)을 증보하여 편수코저 인조반정(仁祖反正)한 내력을 갖추어 실고자 청원한대 공의 말씀이 보감은 본래 반드시 간행해야 하는 글은 아니며 하물며 사직을 화평하게 한 의거는 소명하기가 일월 같아서 사기에 두루 갖추어 있어 가히 천년의 증거가 되거늘 어찌 이 글을 다시 정리해야 하느냐고 함에 왕이 옳게 여기었다.
가을에 영의정 겸 세자사(世子師)에 훈련도제조(訓鍊都提調)가 되었다. 흉년이 들어서 부역을 줄이고 정부미를 방출할 것을 요청하여 줄이는 백성들을 구제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사 때에 포(脯)는 있어야 되나 그 제도는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여러 고을의 교생들이 쌀을 납입하고 강의를 면하게 하여 구휼하는 자금에 보충한다기에 공이 옳지 않다고 말렸다.
봄이 되자 목장의 소를 덜어서 백성들의 농경을 돕고, 창고를 열어서 홀아비와 과부 같은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구제하도록 요청했다. 三월에 순차대로 좌의정으로 내려앉고 간언하는 신하들이 글을 올려 정승의 위치에서 국가와 연혼하는 신하가 많다기에 공이 혐의스러워 다시 사의를 드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천재로 인하여 김홍욱(金弘郁)의 무죄했음을 재론하자 공이 힘써 그 의론을 찬성하여 드디어 그의 관직을 회복토록 하명하셨다. 5월(1659년)에 효종이 승하하여 공이 총호사(總護使)⑦가 되어 영상과 함께 원상(院相)이 되어 궁중에서 머물게 되고 공이 산릉도감(山陵都監)을 맡게 되었다.
일단은 수원(水原)으로 장지를 정했으나 중론이 흠이 있다고 배척해 마지 않으며 여러 중신들도 다들 한 마디씩 쓸 수 없다고들 하나 신왕(현종)께서는 굳게 결정하고 풀어주지 않으니 공이 힘써 다시 다른 산을 찾아보자고 간청하여 건원릉(健元陵) 안에 있는 새 언덕을 찾아 얻었다. 그러나 상감께서는 오히려 수원으로 모시고자 하여 혈광을 마련토록 재촉하고 양사(兩司)에서는 쟁론이 정리가 안되고 고집스러히 쫓지 않는 중에 왕의 엄한 지시가 연해 내리니 공이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두 세 차례에 이르러서 왕이 겨우 허락하여 산릉에 정자각(丁字閣:재사)을 세웠다. 단청을 시공함에 상감께서는 새빨간색으로 칠하고자 함에 공이 옛 제도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또한 조상들이 검소코자 하는 뜻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려 마침내 장례를 마치고는 여러 차례 해직코자 사양하여 영중추부사로 물러 앉았다.
효종 초에 자의대비(慈懿大妃:효종의 어머니)의 복상(服喪)문제가 논의 되었는데 모든 대신들과 유신들은 국전(國典)에 의지하여 기년(朞年:1년)으로 결정하였는데 경자(庚子:현종 원년 1660)년에 장령 허목(掌令 許穆)이 상소하여 기년제가 잘못되었으니 그 복제를 고쳐서 三년으로 함이 옳다고 함에 왕이 그 논의를 하달하였으나 공과 여러 대신들이 모두 당초의 의론으로 따라서 드디어 고치지 아니했다.
여름에 다시 좌의정이 되었는데 가을에 영릉(寧陵:효종의 능)의 석물 제작 관계로 여러 관리 및 이속들이 벌을 받게 되어 공이 글을 올리고 특별히 보고를 드려 사임코자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고 상감께서 능을 배알하고 친히 살펴보시고 이는 겨울에 얼어터진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마음으로 풀렸으니 공이 부득이 출사하게 되었다. 겨울에 능관이 또다시 석물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하여 공이 명을 받들어 살펴보고 인해 면직코자 힘써 청원하니 상감께서 근시를 보내어 잘 타일러서 다시 나와서 일을 보았다.
다음해에 조경(趙絅)이 소를 올려 윤선도(尹善道)를 위하여 추켜올렸는데 말뜻이 망녕스러워서 언관들이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려고 하였다. 한데 공이 말하기를 조경은 비록 죄명이 되나 소신에 따른 것이니 견책함이 마땅치 않으며 지나친 처분이라 하고 수상 정태화(鄭太和)공과 더불어 대진할 것을 청하였다. 또한 간언하는 신하들이 크게 비방하고 가담하여 공이 책임지고 교체해 줄 것을 빌었으며 차장(箚狀)을 무릇 23회나 올렸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공이 창덕궁에 정대(亭臺)와 연못의 좋은 자리가 있으므로 상감께서 춘추가 어려서 아마도 지나치게 즐겨 노실까봐 걱정이 될 때마다 계장(啓狀)을 올리고 상감께서 경덕궁(慶德宮)에 임어하사 재상중에 구궁으로 돌아오도록 청한 자가 있었으므로 공이 힘써 말려 당실로 돌아오게 하였다. 가을에 상감께서 태학관(太學館)⑧에 행차하여 알성시(謁聖試)를 시행하려다가 흉년으로 인해 그쳤으나 선비들을 모은다고 이미 팔도에 통고해서 이번 시제에 이르렀기에 4인에게 명하여 다들 급제를 주었다. 그 중에 공의 척당이 한 사람이 있어서 안팎이 시끄러웠으나 상감께서 오래도록 윤허하지 않았다. 언관들의 계장이 있자 공이 이를 위하여 부정으로 신의가 없어질까봐 조회 때 여러 사람의 의심을 없애고자 입대하여 극언으로 아뢰어 고쳐 명령하도록 하였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공이 장차 퇴임하고자 청원하였는데 상감께서 알뜰히 만류하여 선비들의 여망에 위로가 되게 하였다. 이듬해에 공의 나이 70세로 기로사(耆老社)⑨에 들어가고 공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되 나이되면 마땅히 치사(致仕)⑩를 결의한다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 글을 올리고 퇴임하였으며 마침 집에서 병이나고 점차 심해져서 어의(御醫)가 머물러 보고 궐내에서 약물을 계속 보내왔으나 정월 28일 성남의 자택의 정침에서 세상을 마치니 부고를 접하자 상감께서 몹시 슬퍼하시고 3일간 조회를 거두시었다. 특별히 황상(黃觴:황색술잔)과 비기(秘器)를 하사하시고 부조도 평상 숫자보다 많이 하고 근신을 보내어 관원의 예로써 제사를 치르고 중사(中使:내시)를 보내어 장사를 돌보도록 하였으며 인해 평상의 봉록을 주어 3년을 마치도록 애영의 모범을 다하였다.
이 해 3월 28일 파주(坡州)의 분수원(分水院)의 축좌(丑坐)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선영에 따른 것이고 임자(壬子:1672)년 3월에 곤향(坤向)의 언덕으로 이장을 하였으며 전부인 권씨(權氏)와 후부인 윤씨(尹氏)도 합장을 하였다. 공은 위인이 관후하고 순박하며 진실하고 용모가 온화하고 맑으며 기상이 장중하고 덕망스러우니 그가 위인(偉人)이고 장덕함을 알 것이다.
평소에 웃으면서 말씀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마땅하고 부당함을 판단하고 기뻐하고 성내는 것을 가벼이 하지 않으며 남보다 지나치게 전장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입에 남의 선악을 걸치지 아니하고 변덕 많고 지나친 행동은 절대 없었으나 항상 일을 한결같이 의리로 다루고 확연히 흔들림이 없었으니 곧 혼조(昏朝:광해군을 이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거개 그의 평생이었다.
천성이 지극한 효도로서 전후 거상(居喪) 때 남들이 그의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 동기 간에 우애하고 그 즐김을 다하며 아우 하나가 몹쓸병에 의탁할 곳이 없었으므로 젓가락을 잘라가며 친히 빠져들었으며 선인을 쫓아 구장(舊庄)에서 살았다. 제사 때는 수레를 타고 다니지 않았으며 여러 조카들의 혼수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일가붙이를 어루만져 구휼하고 소원하고 천박하다고 버리지 아니했다. 가세는 늘 청빈하였는데 귀하게 되어서도 신조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으며 어떤 이가 자손을 위하여 계책을 권하게 되면 사양하여 하는 말이 「나는 본래 빈한한 선비로 봉록과 위계가 분수를 넘었는데 또다시 어찌 차마 자손을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리오 라고 하였다. 조정에 등청한 지가 40여 년이 되었는데 항상 너무 성하고 넘칠까봐 경계했고 한 계급이 올라가고 한 벼슬을 받을 때마다 문득 조심스럽게 허리를 펴지 못하며 사양하고 퇴하였다.
군왕을 가까이 모신 이후 가장 신망을 받았으나 항상 감격해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여 성심껏 봉직하며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았다. 사욕에 병든 짓을 가장 미워하였고 일찍이 조정에 요청하여 부정과의 연결을 금하도록 신칙하고 일체의 청탁을 거부했다. 재상이 되어서는 엄하게 힘쓰고 체통을 삼가서 바로 잡았다. 왕의 허물을 발견하면 곧 직언을 아끼지 않고 바로 잡도록 하되 귀에 거슬려서 그만두게 하지는 아니했다. 친구들과 교유하기를 즐기지 않았고 공이 물러나면 문간과 뜰이 주현(州縣) 같이 한가했다. 음식물이나 물품을 너무 많이 보내면 물리치고 비록 붕우 간이라도 구원을 주선함에 그 뜻이 순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항상 여러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국론을 후하게 받고 지위가 정승에 올랐으나 미세한 보답도 못하였으니 내 죽은 뒤에 남들 같이 시호(諡號)를 청하지 말라 후인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 옳으리라고 하였다.
권부인은 안동(安東)의 대족인 좌랑(佐郞) 득기(得己)의 따님이고, 윤부인은 해평(海平)으로 계출한 부사 종지(府使 宗之)의 따님으로 월정(月汀) 문정공 근수(文貞公 根壽)가 그의 증조이다. 두 부인이 다들 부덕을 갖추었으며 공이 처음에 자식이 없어서 집안의 아들인 익선(益善)으로 후사를 삼았는데 지금 풍덕부사(豊德府使)로 있고, 윤부인이 4남2녀를 낳았으니 아들 익상(益相)은 밀양부사(密陽府使)이고, 다음 익현(益顯)은 효종대왕의 제2녀 숙명공주(淑明公主)께 장가들어 청평위(靑平尉)를 봉(封)하였고, 다음 익창(益昌)은 현감(縣監)이고, 다음 익성(益成)은 참봉(叅奉)이다. 딸은 정랑 이광하(正郞 李光夏)에게 출가하고 한 딸은 요사하였다.
풍덕이 3남5녀를 두었으니 아들 정기(廷耆)는 주부(主簿)이고 정로(廷老), 정구(廷耉)는 생원(生員)이며 딸은 현령 이영(縣令 李泳)과 황하민(黃夏民)과 정자 조태채(正字 趙泰采)와 홍우서(洪禹瑞)와 이한필(李漢弼)에게 각기 출가했다. 밀양이 1남3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정규(廷揆)이고, 딸은 맹만석(孟萬錫)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청평위가 2남을 두었으니 정보(廷輔)와 정협(廷協)인데 둘이 다 직장(直長)이다. 현감이 5남을 낳았고, 참봉이 4남1녀를 낳았으니 모두 어리다. 정랑은 1남으로 아들 집은 진사(進士)이고, 딸은 직장(直長) 정태일(鄭台一)에게 출가했다. 그 밖에 내외 증손이 남녀 여러 명이 된다.
아! 수항이 젊어서 등문(登門)에 참여하여 외람되고 욕 되이 공을 알게 되어 장려하며 인해 공이 지내시는 것을 엿보며 훌륭하게 여긴 지 오래였다.
공은 키가 크고 태도가 아름다우며 귀한 반열에 구슬같이 군림하니 가위 빼어났다 하겠으며 존귀함이 정승에 이르러도 유업(儒業)을 고치지 않으니 가위 우아하도다. 곤궁에 처해서도 능히 편안하고 성대하면서도 능히 겸손하니 소위 태평하지 않으리오. 온화하면서도 게으름에 휩쓸리지 않고 청렴하면서도 격렬하게 손상됨이 없으니 소위 씩씩하지 않으리오. 후세 사람들이 공의 행적의 시종을 살펴보면 반드시 능히 나의 왕부(王父:할아버지)께서 칭찬하심이 지나친 말씀이 아님을 알 것이니 다시 어찌 나와 같은 재주없고 두텁지 못한 솜씨로 적은 비문을 기다리리오.
명에 이를기를
『옛부터 사람을 평론할 때 반드시 그의 시종을 보았으니 끝끝내 진실로 알맞게 근신하고 착하게 시작하여 아름답게 마쳤다네. 공께서 당초에는 진흙 속에 나아가니 참담하고 지저분한 그 당시가 아니던가 아름다운 인륜에는 벌레들이 들끓었고 드나드는 그 사람들 금수보다 낳을 손가. 온 세상 사람들이 거나하게 반취하여 그 못난 찌꺼기를 다투어 빨았다네. 내 뜻은 돌과 같은데 따라가는 저 무리들 차라리 꾸짖었네. 저네들 붉은 조복 썩은 쥐 침 뱉듯이 가냘픈 그 복장을 군자도 함께 했네. 성인이 다듬어서 만물을 둘러보니 모든 어진 선비 근본을 입증하네. 상서스런 봉과 같이 밝은 조정 날아들어 정청에 배회하고 궁중에 출입했네. 어려운 일 일어나서 백 번을 변하여도 좋든 싫든 한결같네. 낮은 곳에 출발하여 거대하게 이르르니 이 모든 것을 자연스레 몸소 이룩하였다네. 왕이 살핀 붉은 충성은 은고(恩顧) 또한 융성했네. 육관의 으뜸으로 국정을 도맡았네. 좌우로 모신 우리 성조 넓게 구한 경륜일세. 어렵고 위태할 때 진력 노심이 아닌가. 셋 조정을 섬겼으니 명성 덕망 갖추었고, 수고하고 겸손함을 하늘이 도우셔서 복도 받고 수도했네. 공의 평생 살펴보니 그 누구에게 비길손가. 파평의 저 언덕에 넓은 물이 곁에 있고, 나의 명(銘)을 돌에 새겨 끝없이 밝혀주네.』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김수항 지음.
부 행홍문관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동지성균관사 신익상이 글씨와 전서를 씀.
황명숭정기원 무진후 59년 병인(1686) 12월 세움.

註① 옥당 남상(玉堂 南床):옥당(홍문관) 출신으로서 4부학당 중 남부학당(남상)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함을 이름.
② 삼자함(三字銜):봉조하(奉朝賀)를 달리 이르는 말. 2품 이상의 관원이 퇴임한 뒤 특별히 내리는 벼슬. 실무는 맡지 않고 정부의식 때만 나오는 종신록 봉직.
③ 연신(筵臣):임금에게 경전을 강하던 벼슬아치.
④ 삼사(三司):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을 통털어 이르는 말.
⑤ 제조(提調):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되어 관아의 일을 총괄 지휘하던 종 1~2품 관원. 정1품일 때는 도제조 정3품인 당상관일 때는 부제조라 일컬음.
⑥ 추쇄도감(推刷都監):조정에서 추진하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⑦ 총호사(摠護使):국상 때의 장례위원장.
⑧ 태학관(太學館):성균관을 달리 이르는 말.
⑨ 기로사(耆老社):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70세 이상의 현직 문관으로 정2품 이상이 모여 소일하던 곳.
⑩ 치사(致仕):벼슬을 명예롭게 마치고 자진하여 물러나는 것.

沈之源墓 및 神道碑(심지원묘 및 신도비) 案內板

경기도기념물 제137호 재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山 5

심지원(1593~1662)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 자는 원지(源之) 호는 만사(晩沙), 감역을 지낸 설(偰)의 아들이다. 광해군12년(1620) 정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족조가 북인중 대북파였으나 대북의 정책에 찬성치 않고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인조반정후 1623년 검열에 임명되었고 저작 겸 설서 정언 교리 헌납등을 역임하였으며 인조8년(1630) 함경도 안찰어사(按察御史)로 파견되어 호인(胡人)과의 밀무역(密貿易)을 단속하고 육진(六鎭)의 방어대책을 진언하였다. 효종3년(1652)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이때 아들 익현(益顯)이 숙명공주(淑明公主)와 혼인 효종과 사돈이 되었다. 그 이듬해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효종9년(1658) 영의정에 올랐다.
글씨에 능하여 정창연비(鄭昌衍碑)를 썼고 저서로는 만사고(晩沙稿)를 남겼으며 경북 영천의 송곡서원(松谷書院)에 제향되었다.
묘는 증정경부인 안동권씨 정경부인 해평윤씨와 합장묘이고 향로석 묘비 댓돌 망주석 문인석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신도비는 숙종12년(1686)에 건립한 것으로 비좌와 옥계석을 갖추었고 비문은 김수항(金壽恒)이 짓고 신익상(申翼相)이 글씨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