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공(휘 대부)묘갈명

 

통훈대부 사간원 사간공 휘 대부 묘소(앞 산소)
소재지: 용인군 내면 완장리

묘비석


十一世祖 通訓大夫 司諫院 司諫公 諱 大夫 墓碣銘
公諱大孚字信叔姓沈氏其先自靑城伯德符始大靑城伯生安孝公溫我 世宗昭憲王后之父也於公爲六世祖五世有京畿觀察使岱事 宣祖壬辰之亂徒 上西狩受畿省之 命伐賊兵敗死之 上褒其忠列之元功追爵領議政封靑原府院君夫人崔氏右尹弘僩之女也觀察使公死之時公生七年其持喪慼容見之者多流涕及稍長崔夫人戒之曰寡婦之子俗羞與之友如耻之莫如讀書修行公愀然色慼刻意力學非聖人之書不讀南遊見鄭寒崗先生受心經鄭文肅公見公賢才遺周禮一部曰周道在此勉之光海五年公二十八選一等進士崔夫人己老公事其兄恭敬不怠喜之亦惟喜憂之亦惟憂常有懽之顔也 仁祖反正之年三月以善行初授司圃別提不就其六月其兄以不善父母流北邊身被栲榜生蛆公吮之徒步重繭勤於道路二千餘里人愈益賢之明年爲重林驛察訪一年崔夫人歿食粥居廬三年庚午爲大君師傅 孝宗潛邸時也私饗師傅公辭以哺餟由是禮遇益厚壬申累轉刑曹佐郞癸酉擢乙科及第以禮曹佐郞遷諫院爲正言 王子仁城君珙旣 賜死死而其三子流海島 上特寬釋之兩司爭論不己公曰此 殿下盛德事也旣不能開導於前又不能將順於後非所以報 殿下者也論者目之以倘逆斥出爲保寧縣監辭不赴甲戌爲松禾縣監明將毛文龍鎭椵島其吏卒行郡邑恣所爲民不堪公嚴條約禁橫暴聚鄕縣子弟敎以禮俗西路專務征利與管향不相能謝去卒就理徒配報恩數月 國有慶赦還丁丑卜居聞慶之嘉隱名其室曰泛齋謂無家也連爲修撰校理皆不就戊寅以持平 召之公以大亂之後邦政大壤遂罪狀債事諸臣其大臣受罪者有連宮禁族大而盛所言切直 上不納卽告歸尋除成均直講不就其年三南大飢大臣白 上選擇三南都事兼管賑恤事公以薦爲慶尙都事秋仍覆審災傷以量田田政未備條上便宜均稅事累百言 上從之庚辰以修撰再爲獻納以 王子水閣事上疏曰苑尌者 先王之所種植一朝伐之作 王子水閣此 殿下慈子而不敬 先王也 上怒遆獻納公連在三司吏曹癸未以宗簿正出爲星山縣監標榜城門曰持身淸謹聽政公平太守事也太守勉之敦孝友聽約束無廢法令百姓事也百姓勉之存孤弱問高年每以歲時饋米肉一如古事己丑復爲應敎兼侍講弼善 世子以舊時師傳欲尊禮異等掌禮者以爲不可然每入侍 世子必敬禮下之五月 上登遐擬 大行廟號公上箚曰今 大行大王廟號有以祖易宗 宣祖有光國大功而廷臣欲稱祖尹根壽以爲無義而止之後許筠李爾瞻作僞書更爲稱祖之說當時無文獻老成爲 國盡言如尹根壽者其事遂行繼體之君雖有功有德爲百世不遷之廟而爲宗而不爲祖周武王爲周世室漢之文帝唐之太宗玄宗晋之元帝宋之高宗皆不得稱祖功以祖德以宗者俱爲不遷之廟非宗貶於祖祖加於宗也太宗世宗高宗中宗皆稱宗而不遷則固自若也踵無義無禮之禮上祖號於 先王不但事非經據違禮大矣 上怒言卒不見用後以舍人復爲司諫因事引避擧金尙憲言之政院以爲國之元老不可名也 上命責問公曰禮君前臣名名尙憲以此也遂罷司諫後年 上追罪議諡事以爲誹謗 先王公付處淮陽用諫者言尋赦之丙申遷先公之葬公曰禮三年服者改葬緦是三月之喪也其居處哭泣飮食一如初喪廬墓下三月時公七十一因嬴敗積疾其後年十月二十八日公歿葬處仁先墓之傍巳向原公少遊君子之門聞古人之學其居家事親處昆弟皆可爲德善之表與人忠愛篤厚見善則勸知過則規自守甚嚴一不枉巳而循人好讀書重經學常言曰天地事物之故無窮在吾心廣大高明不學不得明於大義察於制度通古今之宜然後天下事可言公嚴正有儀辭受有禮進退有義臨事有法其所與友者龍洲公坡山李觀察吾亡從兄雪翁此數子之賢皆以直道交相善幷列之公初娶西河任氏觀察使쨸臣之孫無子後娶光州盧氏領議政守愼之曾孫生一男一女男昌微少有至性善行不幸早殀都事權尙規又有支庶子昌閏女四人一人李震謙妻而三人郡守鄭何察訪南斗徵牧使李慣妾也昌徵生羲啚又早殀育二子皆幼銘曰
德之辨存乎灾疢德之進慣於忠信嗚呼確而貞敦且順執友
右議政 許穆 撰

11세조 통훈대부 사간원 사간공 휘 대부(大孚) 묘갈명
공의 이름은 대부(大孚), 자는 신숙(信叔) 성은 심씨이니 그 선조인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로부터 비로소 성대하였다. 청성백이 안효공(安孝公) 온(溫)을 낳으니 우리 세종 왕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부친이고 공에게 6代祖가 된다. 5代를 지나 경기관찰사인 대(岱)라는 분이 있어 선조 임금을 섬기다 임진왜란을 당해 임금을 수행하여 평양으로 갔다가 경기지방을 살피라는 명을 받고 적병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임금께서 그 충렬의 원혼됨을 포상하여 영의정으로 추서하시고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을 봉(封)하였다. 부인 최씨(崔氏)는 우윤(右尹) 홍간의 딸이다. 아버지인 관찰사공이 죽을 당시 공의 나이 7歲에 그 집상을 하는 처량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점차 자람에 어머니 최부인께서 경계해 말씀하셨다.
『과부의 자식은 세속에서 벗하기를 부끄러워한다 하니 만일 창피하게 여기거든 글을 읽고 수행을 잘 하라. 공이 풀이 죽고 안색이 슬퍼하며 심중에 새겨 힘써 공부하되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유학하여 정한강(鄭寒岡) 선생을 뵙고 심경(心經) 한권을 받았다. 정문숙(鄭文肅) 공(公)이 공을 보고 현재(賢材)라고 하며 주례(周禮) 한부를 주면서 주나라의 도를 힘써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광해군 5年 계축(癸丑:1613)년에 나이 28세로 진사시험에 1等으로 뽑혔는데 어머니는 늙으시고 공이 두 형들을 섬기는데 공경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니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기고 슬픈 일이 생기면 따라 슬퍼하며 항상 기쁜 얼굴이었다.
仁祖反正(1623 仁祖元年)하던 해 3月에 善行으로써 처음으로 사포서(司圃署) 별제(別提)의 벼슬을 주었으나 취임하지 아니했고 그 해 6月에 그의 형이 父母에게 잘못을 저질러 북변으로 流配당하고 볼기를 맞아 상처에 구더기가 寄生하여 公이 입으로 빨았다. 걸어서 발이 몹시 불우터 머나먼 2千여 리에 수고 많았으니 사람들이 더욱 더 어질게 여기더라. 이듬해 중림역 察訪이 되었으나 1年 만에 어머니가 世上을 하직하니 죽만 먹으며 3年 간 執喪하였다. 庚午(1630 仁祖8)年에 大君의 사부(師傅)가 되니 孝宗께서 東宮에 있을 때이다. 私的으로 師傅 대접을 함에 公이 극구(極口) 사양(辭讓)하니 이 때문에 예우가 더욱 두터웠다. 壬申(1632 仁祖10)年에 여러 번 轉職하여 刑曹佐郞이 되고 癸酉(1633 仁祖1)年에 乙科에서 壯元으로 뽑혀 禮曹佐郞이 되고 司諫院의 正言으로 옮겼다. 왕자 仁城君 珙이 이미 사약(賜藥)을 받아 죽고 그 셋째 아들이 섬으로 유배(流配)당했을 때 임금께서 특별히 관용(寬容)하여 석방(釋放)하시니 兩司에서 논쟁(論爭)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公이 主張하였다. 이는 전하(殿下)의 성덕이니 예전에도 능히 이 같은 훈도(訓導)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순하게는 못할지니 이 같은 논쟁(論爭)은 殿下께 보답하는 예우(禮遇)가 아닙니다.
쟁론자들이 公을 역당(逆黨)으로 지목해 保靈縣監으로 내쫓았으나 公이 부임하지 않았다. 甲戌(1634 仁祖12)年에 松禾縣監이 되었는데 明나라 將帥 모문용(毛文龍)이 가도(椵島)를 진압(鎭壓)할 때 그 부하들이 군읍에서 방자(放恣)하게 굴어 百姓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公께서 조약(條約)을 엄중하게 맺어 횡포(橫暴)하지 못하게 하고 고을의 子弟들을 모아 禮法을 가르치고 황해도에서는 오로지 國利民福에 힘쓰고 民弊를 물리치고 합리적으로 하였다.
報恩한지 두어 달만에 나라에 慶事가 있어 풀려 돌아왔다. 丁丑(1637 仁祖15)年에 문경 가은에 가서 눌러 살 때 그 집을 범재(泛齋)라고 하니 집이 없음을 이른 말이다. 연해서 修撰 校理로 任命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戊寅(1638 仁祖15)年에 특별히 公을 평상에서 불렀다. 公이 말하되 대란 이후에 國政이 파괴되었으나 그 죄상을 제신에게 돌려 씌우고 그 대신과 책임자는 궁중에 둘려앉아 일족이 성대하다고 아뢰니 그 말씀이 절실하고 강직하였으나 임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곧바로 물러났다. 얼마 후 성균관 직강으로 다시 임명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해 삼남(三南)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 대신이 임금께 고하여 삼남도사로 선임하고 기민(飢民) 먹일 일을 관장케 하니 공이 천거로써 경상도사가 되었다. 가을에 피해상황을 다시 살피고 작황을 측량하고 농정이 완비되지 못하였으므로 세금을 고루 편의토록 많은 보고를 올리니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경진(庚辰:1640)년에 수찬에서 다시 헌납이 되고 왕자의 수각(水閣)일로 상소하여 아뢰었다.
『비원의 나무들은 선왕께서 심으신 것인데 하루아침에 베어내고 왕자의 수각을 짓는 것은 전하께서 왕자를 사랑하심이나 선왕께는 불경이 됩니다. 임금께서 성내시어 헌납에서 체직(遞職)되었다. 공이 연이어 삼사(三司)와 이조에서 근무하다가 계미(癸未:1643)년에 종부시 정(正)이 되고 이어 성산현감(星山縣監)으로 나갔는데 성문에 방문에 방문(榜文)을 써붙이고 훈계하였다. 『몸가짐을 맑고 근엄하게 하는 것과 정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은 관리의 일이니 관리는 힘쓸 것이며 효우(孝友)를 돈독히 하고 약속을 지켜서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백성의 일이니 백성들은 힘쓸지어다. 약하고 외로운 자를 보존하고 나이 많은 이에게 물으며 매양 명절 때는 쌀밥과 고기를 먹이는 것은 예부터의 일이다.』 기축(己丑:1649)년에 다시 응교가 되고 시강과 필선을 겸했다. 세자께서 지난날 사부로서 특이하게 예를 높이려고 하니 예를 맡은 관원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늘 세자가 입시하여 반드시 예의를 갖추었다. 五月에 인조께서 등하(登遐)하시니 세자께서 대행(大行)의 묘호(廟號)를 의논하셨다. 공이 기록해 올려 아뢰었다. 『이제 대행대왕의 묘호는 조(祖)에서 종(宗)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선조(宣祖)께서는 광국대공(光國大功)을 두셨으니 조정신하들이 조(祖)로 칭하고자 하였으나 윤근수(尹根壽)는 의롭지 못하다고 말렸는데 뒤에 허균(許筠)과 이이첨(李爾瞻)이 거짓 문서를 지어서 다시 조(祖)로 칭하도록 하였으나 당시의 문헌이 없고 노성(老成)한 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드린 말씀이나 윤근수 같은 이는 그것이 체계를 이어 이룬 군왕의 일이며 비록 공과 덕이 있어서 백대의 불천지묘(不遷之廟)가 되더라도 종(宗)으로 하고 조(祖)로 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주세실(周世室)이 되고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당나라의 태종(太宗)과 진(晋) 원제(元帝), 송(宋)나라 고종(高宗)을 다른 조(祖)라고 칭하지 않았고 공이 있는 왕을 조로 하고 덕이 있는 왕을 종으로 하여 모두 불천의 사당을 삼았으니 종을 조보다 낮춘 것도 아니고 조를 종보다 높인 것도 아닙니다. 태종과 세종과 고종과 중종을 다 종으로 칭하되, 불천위(不遷位)인즉 진실로 다 같은 것입니다. 의(義)도 아니고 예(禮)도 아닌 예를 이어서 선왕에게 조호(祖號)를 올리는 것이 다만 경도(經道)도 아니고 예에 어긋남이 큽니다. 임금께서 성을 내시고 말씀이 끝나자 기록도 보지 않고 사인(舍人)으로써 다시 사간(司諫)을 삼으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책하고 김상헌(金尙憲)을 거명하여 말씀하셨다.
『정원(政院)에서는 나라의 원로대신에게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금께서 꾸짖으며 말씀하시니 공이 대답하였다. 『예 군왕의 앞에서는 신하에게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이어서 김상헌에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사간마저 파직당하고 이듬해에 임금께서 묘호(廟號)건으로 죄상을 추가할 때 선왕에게 비방하였다고 공을 회양(淮陽)에 부처(付處)하였다가 간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사면하였다. 병신(丙申:1656)년에 선공(先公)의 장지(葬地)를 옮기고 공이 말하였다. 『예에 3年간 복(服)을 입어야 하니 이장(移葬)때도 3개월 간 시마복(媤麻服)이 옳다. 호곡(呼哭)하고 음식 또한 초상과 여묘(廬墓) 때처럼 똑같이 3個月을 치렀다. 이때 공이 나이 71세로 몹시 여위고 병을 얻어 이듬해 10月 28日 공이 별세하니 처인(處仁)의 선친 묘 옆 사향(巳向)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소년시절에 군자의 가문에서 공부하고 옛 성현의 학문을 익혔으며 집에서 어버이를 섬기고 형제간에 처신함이 모두 덕선(德善)의 모범이 되고 남들에게는 충애(忠愛)하고 독후(篤厚)하여 착한 일을 보면 권하고 허물을 알면 타이르며 스스로 엄하게 지켜 한번도 비굴하지 않고 늘 착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고 경학(經學)을 중히 여기고 항상 이렇게 말하였다. 『천지와 사물의 이치는 무궁하나 내 마음에 있고 광대하고 고명(高明)하나 배우지 않으면 밝지 못하니 큰 의리에는 제도를 살피고 고금의 합당한 이치를 통한 뒤에야 세상일을 말할 수 있다. 공은 엄정하고 규칙이 있으며 말씀에는 예의가 있고 진퇴(進退)에는 의리가 있으며 일을 처리함에 법도가 있었으니 함께 벗한 이는 관찰사인 용주공(龍洲公) 이파산(李坡山)과 작고한 종형 설옹(雪翁)으로 두어 분의 어진이 들이니 모두들 곧은 도로써 서로 잘 사귀고 공과 같은 반열이었다.
첫 부인은 서하 임씨(西河 任氏)이니 관찰사 내신(鼐臣)의 손녀이고 자식이 없어 광주 노씨(光州 盧氏)를 둘째 부인으로 맞으니 영의정 수신(守愼)의 증손이다. 1男1女를 낳으니 아들 창징(昌徵)은 소시에 지극한 선행이 있었으나 불행하게 일찍 죽고 사위는 도사(都事)인 권상규(權尙規)이다. 또 서자인 창윤(昌潤)과 딸 넷이 있으니 하나는 이진겸(李震謙)의 처이고 셋은 군수 정하(鄭何)와 찰방 남두징(南斗徵)과 목사 이관(李慣)의 첩이다. 창징이 희비(羲啚)를 낳았는데 또 일찍 죽었고 두 아들은 다 어리다.
명(銘)에 이르되
덕스러운 변명이 재화를 불러 왔고 덕성의 나아감이 충신에 엿보이네.
아! 확고하게 곧고 두터우며 순하네.
우의정 허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