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이안기


惟我 八代祖考恭肅公以 文宗元舅登仕躋顯秩 世祖朝累遷官超拜左相俄陞上台至 睿宗朝策翊戴功 成宗朝又策佐理功封靑松府院君賜几杖弘治癸丑卒享壽七十六 贈諡恭肅若公德行勳業昭載 國乘非後孫所敢更贅而公之子姓蕃衍昌大六卿相迭出又膺沙麓之祥積累所發斯可徵也以 國典不祧公廟宗家世奉香火二百年于玆莫非遺澤所及而第今宗孫貧弱 祀主奉安處隘陋不成泰此不可專責宗孫凡我後孫厥咎推均惕然然思所以改圖肆興府使仲良監司壽賢發文於京外諸宗鳩財合謀新建祠宇於宗孫舊舍之後土木訖工丹雘奏成乃卽捐吉移安時 上之四十年甲午九月壬寅也庶幾無憾於 妥靈之所而奉先之禮不亶在此主 祀宗孫亦自今益篤追遠之誠不忘著存之訓是所望也且念省謁稀則敬心怠掃洒缺則廟宇荒自今宗孫及同里諸孫每月朔望夙興齊進焚香再拜訖備移廟內及庭倘能永世遵守則豈不爲恭承 先廟之一道也顧以不肖後孫發覩移安之議追慕怵惕之餘亦不勝欣幸之忱敢將一語仰讚先慶下以勗諸宗焉
八代孫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 檀 謹識
공숙공사당이안기(번역문)
우리 8대조고 공숙공께서는 문종대왕(文宗大王)의 외숙(外叔)으로써 벼슬길에 올라 요직(要職)을 거쳤고 세조조(世祖朝)에 여러번 벼슬을 옮겨 좌의정(左議政)에 초배(超拜)되었고 조금 뒤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예종조(睿宗朝)에 이르러 익대공신(翊戴功臣)에 책록(策錄)되었고 성종조(成宗朝)에서 또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봉(封)해지고 궤장(几杖)을 하사(下賜)받았으며 홍치계축(弘治癸丑) 성종24년 1493년에 졸(卒)하니 수(壽)가 76이고 시호(諡號)를 공숙(恭肅)이라 내렸다. 공과 같은 분은 덕업(德業)과 훈업(勳業)이 국사(國史)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후손들이 쓸데없이 말할 바가 아니며 공의 자손이 번성(繁盛)하고 창대(昌大)하여 육경(六卿:六曹判書)이 서로 이어나오고 또 왕후(王后)가 탄생(誕生)하는 경사(慶事)가 있었으니 덕을 쌓고 인(仁)을 베푼 소치(所致)임을 가히 증험(徵驗)할만하도다. 부조(不祧)의 은전(恩典)이 나라에서 내려 종가(宗家)에서 대대로 제사를 받들어온지 이백년이 된것은 조상의 은덕(恩德) 아님이 없으나 지금 종손(宗孫)이 빈약(貧弱)하고 신주를 봉안(奉安)할 곳이 좁아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오로지 종손의 책임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자손들의 허물로 슬프고 부끄러워서 고쳐 지으려고 생각하였더니 부사(府使) 중량(仲良)과 감사(監司) 수현(壽賢)이 서울과 지방의 여러 일가들에게 통문(通文)을 내어 돈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새 사당을 종손의 옛집 뒤에 짓기로 하여 토목공사(土木工事)가 끝나고 단청(丹靑)이 완성(完成)됨에 곧 길일(吉日)을 택(擇)하여 이안(移安)하니 때는 지금 임금의 40년 갑오 즉 숙종40년 1714년 9월 임인(壬寅)이다. 거의 신주를 모시는데 유감(遺憾)이 없을 것이고 조상을 받드는 예(禮)를 여기에서 진실하게 행하여야하며 종손도 또한 지금부터는 더욱 추원(追遠)하는 정성을 도탑게하고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것이 소망(所望)이며 또한 생각컨대 살피고 참배(叅拜)함이 드믈면 공경하는 마음이 게을러지고 청소하고 물뿌리지 않으면 사당이 황폐(荒廢)해질 것이니 지금부터는 종손과 한 마을에 사는 자손이 매월 초하루 보름에 일찍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분향(焚香) 재배(再拜)하는 것을 옮긴 사당에서 행하게 되면 아무튼 능히 길이 준수(遵守)하게 될 것이니 어찌 선묘(先廟)를 공손히 계승(繼承)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돌아보건대 불초(不肖) 후손으로써 이안(移安)하는 통문(通文)을 발송(發送)하고 추모(追慕)하여 두려워하고 조심한 나머지에 또한 행복(幸福)을 기뻐하는 마음 다하지 못하여 한 마디 말로 조상의 경사를 우러러 기리고 여러 일가들이 힘쓰기를 바란다.
8대손 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 단(檀)이 삼가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