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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舊聞曰公性不喜奢麗必節儉依腹飮食極其淡薄居連山時因事上京輒徒步云○ 公雅好圖書如有奇畫異書之貧鬻者不計價輒買之必粧整架是故古蹟之世罕傳者獨於公備焉尤著誠於先世文字自始祖文林郞以下位曁先考泰仁公位墓道欹之文皆印板粧帖至于今傳焉
癸丑公與尹參贊鳳五作曲水會於稽山爲文以識之曰癸丑暮春余自黃城之雅谷寓舍往省伯氏于永同任所及門曰瞻稽山之扁稽是永之別號也今年此月又到此地回憶蘭亭故事若相符合不勝曠世之感强吟一律逸少文章在蘭亭勝事傳稽山羣會地癸丑暮天春物色同今古風流異後前悵望千載感玆土又玆年尹鳳五內舅監司公李右尹秉淵李光州宜祿金判決事墰趙僉知緝金洗馬相鳳幷和之
公與趙集命沈師周趙顯命同庚依竹西公同庚褉古事作重甲稧趙顯命序之歲乙丑也
丙寅 英廟朝命八侍大臣敎曰周禮獻賢能之之書于王王再拜受之登于天府其令備局勿拘資級時原任大臣各薦可堪方伯者二人諸宰各薦可堪守令者一人江華留守韓顯謨以公薦
己巳公守珍山時以鄕約十四條曉諭境內一人非父母豈有此身生我育我之恩昊天罔極不順父母是爲禽獸一同氣分形是爲兄弟友愛之情本於天性兄弟不和者罪關倫常一男女居室人之大倫夫妻不和家道乃亂蠱惑花妻踈薄正妻者隨現重治一長幼有序五倫所載以少凌長者罪不容赦一同井同閈出入相扶疾病相救隣里爲重或不和睦或相鬪鬨者當以兄弟不和罪論一上下有別名分截然凌辱兩班者國有常法一以貴凌賤弊習宜革憑籍兩班侵虐小民者小則嚴刑大則定配一田畓退賭地買賣者滿十年則勿論成文措語之如何無價還退五年以後則半價還退若準本價則雖一二年亦許還退續大典所載一奴婢買賣後逃亡者以二周年爲限過限則勿 許還退一田畓家舍買賣以十五日爲限限內呈狀而過三十日不就訟者勿聽一納布軍兵身死者卽其日告官三日內檢屍出立案然後以物故施行一私債別利之過什二者穀債之給長利者隨現重繩邦禁至嚴如有犯者杖八十徒二年一錢給債時典當田畓奴婢過限後勒成文記仍執不還者杖一百定配一已贖良奴婢稱以膳物侵責者以壓良爲賤律論一人家大小祥時或設行神祀或聚會洞人盛備盃盤 若宴享者此實鄕谷陋風此後則神祀盃盤兩件一切痛禁如有犯者當以不孝論
公任咸興時適値丙子歲飢悉心賙賑一境全活道伯徐志修畢賑狀達咸興府使沈某段敏達之才濟以文雅詳明之政兼以簡約莅任未幾治規已成庫儲之枵然者今旣充滿雄府之凋弊者漸復舊規至於賑政以稍實之邑特是游刃之餘田野之多闢亦見效之一端是白齊同年十一月因回啓下論書今觀本道監司徐志修狀達則爾云云自備各穀四百餘石誠爲可尙特賜熟馬一匹爾其領受故論
己卯御史鄭晩淳書啓咸興判官沈某段綜練事務老益勤勵治不求譽政多便民烽武士之日料辦給戶籍價之永久蠲弊可見奉公之誠意爲民之實惠而莅官五載民恐或失是白齊
庚寅公與金趾行美伯金履健剛伯金漢房景留金用謙濟大仍成五老會諸公各賦一律公則以序志之曰余與剛伯濟大約會旣會美伯景留又不期而至仍成五老會吾輩此會適符杜祁公之遺躅濟大同參亦倣司馬氏之故事噫亦奇矣剛伯曰此勝事也不可無傳爲寫題名記五紙各取其一濟大又曰此間亦不可無唫各賦一律以志之以余不嫺於詩屬以序遂爲之識其事 七十九歲樂齋 諱 廷最 老夫題

집안에서 예전에 듣기로, 『공은 성품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반드시 의복과 음식을 절약하고 검소하며 매우 담박(淡薄)하였다. 연산(連山)에 있을 때에는 일이 있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문득 걸어서 갔다.』고 한다.
○공은 책과 그림을 좋아하였다. 만약 기이한 그림이나 이상한 책 중에 가난 때문에 팔리는 것이 있으면 값을 헤아리지 않고 문득 사서 반드시 엮어서 서가(書架)에 정리해 두었다. 이런 까닭에 고적(古籍) 가운데 세상에 드물게 전하는 것들도 오직 公께서 갖추고 있었다. 先祖의 글이 있으면 더욱 정성을 들였으니, 始祖 문림랑(文林郞) 이하의 분들로부터 선고(先考) 태인공(泰仁公)에 이르기까지 묘에 새긴 글들이 모두 판(板)에 찍혀서 첩(帖)에 보관되어 있으며, 지금도 전해진다.
癸丑年(1733)에 공은 참찬(參贊) 윤봉오(尹鳳五)①와 더불어 계산(稽山)에서 곡수회(曲水會)를 만들고 문장을 써서 알렸는데, 다음과 같다.
癸丑年 늦봄에 나는 황성(黃城) 아곡(雅谷)의 우사(寓舍)로부터 형님이 벼슬하고 있는 영동(永同)으로 왔다. 門에 이르러 말하기를, 『계산(稽山)의 편액(扁額)을 보니 계(稽)는 영(永)의 다른 이름이다. 금년 이번 달에 또한 이 곳에 이르니 난정(蘭亭)의 고사(故事)②가 생각난다. 마치 부절(符節)이 합하는 듯하여 오랜 시간의 격차에 대한 감회를 이길 길 없기에, 억지로 한 편의 율시(律詩)를 읊는다.』
일소문장재(逸少文章在):아름다운 젊은이들의 문장(文章)이 남아 있어
난정승사전(蘭亭勝事傳):난정의 좋은 일이 전해지고 있구나.
계산군회지(稽山羣會地):계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니
계축모천춘(癸丑暮天春):계축년 저무는 봄날이라.
물색동금고(物色同今古):물색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풍류이후전(風流異後前):풍류는 전후에 다르구나.
창망천재감(悵望千載感):슬프다, 천년의 감회여,
자토우자년(玆土又玆年):이 곳에서 또 이 해를 맞이하였네.
윤봉오(尹鳳五)와 外叔 감사공(監司公), 우윤(右尹) 이병연(李秉淵)③, 光州의 이의록(李宜祿), 판결사(判決事) 김담(金墰)④, 첨지(僉知) 조집(趙緝), 세마(洗馬) 김상봉(金相鳳)이 함께 화답하였다.
公과 조집명(趙集命), 심사주(沈師周)⑤, 조현명(趙顯命)⑥은 같은 나이였다. 죽서공(竹西公)의 동경계(同庚褉)⑦, 고사(古事)에 의거하여 중갑계(重甲稧)를 만들었다. 서(序)는 조현명(趙顯命)이 지었으니 이 해는 乙丑年(1745)이다.
병인년(1746)에 영조(英祖)가 모시고 있던 8名의 大臣들을 불러서 하교하시기를. 『「주례(周禮)」에 「어진 사람을 어진 이로 대접하는 것에 능한 것을 王이라 쓴다고 말하니 왕이 두 번 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부(天府)⑧에 등용하였다.」 한다. 비변사(備邊司)에 명하여 품계(品階)의 등급에 구애되지 말고 시임(時任)과 원임(原任) 대신(大臣)은 각기 방백(方伯)을 맡을 만한 자 2人을, 여러 재상들은 각기 수령(守令)을 맡을 만한 자 1人을 천거하라.』 하시니, 강화유수(江華留守) 한현모(韓顯謨)⑨가 公으로 인해 천거되었다.
己巳年(1749)에 公은 진산(珍山)의 수령(守令)이 되었다. 이 때 향약(鄕約) 14조로 지경내의 사람들을 깨우쳤다.
첫째, 사람이 父母가 아니라면 어찌 이 몸이 있으리요? 나를 낳고 나를 기른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다. 부모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금수(禽獸)이다.
둘째, 기(氣)는 같되 형(形)을 달리한 것이 兄弟이다. 우애(友愛)의 정(情)은 천성(天性)에 근본을 두고 있으니, 형제간에 불화(不和)한 자는 윤상(倫常)의 죄에 걸리게 된다.
셋째, 男女가 같이 사는 것은 사람의 대륜(大倫)이다. 부부(夫妻)가 화합하지 못하면 가도(家道)가 곧 어지러워진다.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실(正室)을 박대하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중하게 다스린다.
넷째,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오륜(五倫)에도 실려 있다. 나이 어린 자로 나이 많은 이를 능멸한 자는 죄를 사면할 수 없다.
다섯째, 우물과 동네 문을 같이 쓰게 되면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질병(疾病)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이웃은 소중하니 혹 화목하지 못하거나 서로 다투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兄弟 간의 불화 한 죄와 한가지로 다스린다. 상하간에는 구별이 있으니 名分이 분명히 그러하다. 양반을 능욕(凌辱)한 자에 대해서는 나라에 상법(常法)이 있다.
여섯째, 貴함으로서 천(賤)한 이를 능멸하는 것은 폐습(弊習)이라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양반임을 빙자(憑藉)하여 소민(小民)을 침탈하고 학대하는 자는, 작은 경우라면 엄한 형벌(刑罰)로 다스리고 큰 경우라면 정배(定配)시킨다.
일곱째, 전답(田畓) 가운데 퇴도지(退賭地)⑩를 매매하는 자는, 10年을 태운 경우에는 글이나 말로 어떻게 했던 무관(無關)하게 대가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5年 이후라면 반값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본래의 가격에 준한다면, 비록 12年이라도 또한 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이 『속대전(續大典』에 실려 있다.
여덟째, 노비(奴婢)가 매매되고 나서 도망한 자는 2年으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돌려 받을 수 없다.
아홉째, 田畓과 집의 매매는 15日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 내에 정장(呈狀)⑪하고 30日이 지나도 쟁송(爭訟)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열번째, 베를 바쳐야 하는 군병(軍兵) 중에 죽은 자는 그 날로 관(官)에 告하고 3일내에 검시(檢屍)하고 입안(立案)⑫을 낸 이후에 물고(物故)⑬로 처리하여 시행한다.
열한번째, 사채(私債)의 利子가 10분의 2를 넘는 자와 곡식을 빌려주고 장리(長利)⑭를 주는 자는 드러나는 데도 무겁게 다스린다. 이 금법(禁法)은 지극히 엄하여 만일 범(犯)한 자가 있으면, 80대의 장형(杖刑)과 2년의 도형(徒刑)⑮에 처한다.
열두번째, 전곡(錢穀)을 빌려쓰는 경우에 담보는 田畓과 노비(奴婢)로 한다. 기한이 지난 후에 문기(文記)⑯를 작성하고 이에 집행하여도 돌려주지 않는 자는 百대의 杖刑을 내리고 정배(定配)시킨다.
열세번째, 이미 속량(贖良)한 奴婢에게 선물(膳物)이라 친하고 침책(侵責)⑰하는 것은 양민(良民)을 압박하여 천민(賤民)으로 삼는 것과 같은 법에 따라 다스린다.
열네번째, 人家에 대상(大祥)과 소상(小祥)이 있으면, 혹 신사(神祀)⑱를 하고, 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가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갖추어 놓고 마치 잔치를 하는 듯한 일이 있다. 이는 진실로 향곡(鄕谷)의 비루(鄙陋)한 풍속이다. 이 이후에는 신사(神祀)나 배반(盃盤) 두 가지는 일체 엄격히 금한다. 만약 犯하는 자가 있으면 불효의 죄로 논할 것이다.
公이 함흥(咸興)에 부임(赴任)했을 때 마침 丙子年(1756)의 기근(饑饉)을 당하였다. 정성을 다 기울여서 진휼(賑恤)을 하니 한 고을이 온전하게 살아났다. 관찰사(觀察使) 서지수(徐志修)는 賑恤을 마치고 나서 장계를 올려, 『함흥부사(咸興府使) 심모(沈某)는 민첩하고 통달한 재주로, 바르고 분명한 정치에 간략함을 겸하여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스림의 법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 있던 것이 이제는 이미 가득 차고, 큰 고을이 피폐해진 것이 점차 옛 규모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진휼하는 정사로 제법 알찬 고을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한가한 틈에 전야(田野)를 많이 넓힌 것도 또한 효과를 본 것 중 하나입니다.』 같은 해 11月에 회계(回啓)에 대해 하유(瑕瑜)하기를, 『지금 본도(本道) 감사(監司) 서지수(徐志修)의 장계(狀啓)가 이른 것을 살펴보니, 이러저러하다고 하였다. 스스로 각종 곡식 四百여석을 비축하였으니 진실로 가상하다. 특별히 날랜 말 한 필을 내리니 이를 수령하기를 알리노라.』 하셨다.
己卯年(1759)에 어사(御史) 정만순(鄭晩淳)이 장계(狀啓)를 올렸다. 『함흥판관 심모(沈某)는 일처리에 능숙하고, 늙을수록 더욱 근면합니다. 다스림에 명예를 구하지 않고 정사(政事)에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많으며, 봉화(烽火)를 드는 군사에게 나날이 지급되는 급료를 대어주고, 호적(戶籍)의 값을 오랫동안 받아온 폐단을 없앴으니 공무에 임하는 성의가 백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官職)에 나아간 지 다섯 해라 백성들은 이 사람을 잃게 될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庚寅年(1770)에 공은 미백(美伯) 김지행(金趾行), 강백(剛伯) 김이건(金履健)⑲ 경유(景留) 김한방(金漢房), 제대(濟大) 김용겸(金用謙)⑳과 더불어 오로회(五老會)를 결성했다. 여러 공들은 각기 율시(律詩) 한 수씩을 지었다. 공은 그 서(序)를 썼는데 그 글에, 『내가 강백(剛伯), 제대(濟大)와 더불어 모임을 갖기로 약조하였다. 모였을 때 미백(美伯)과 경유(景留)가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이르렀다. 이에 五老會를 결성했다. 우리들의 이 모임은 마침 두기공(杜祁公)이 남긴 행적과 부합한다. 濟大가 같이 참여한 것도 또한 사마씨(司馬氏)의 고사(故事)(21)를 본받는 것이니 아아, 또한 기이하도다.』라 하였다. 강백(剛伯)이 말하기를,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가히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명기(題名記)(22)를 다섯 장 기록하여 각기 그 하나를 취하자.』라 하였고, 濟大가 또한 이르기를, 「이때 또한 시를 읊지 않을 수 없다. 각기 율시(律詩) 하나씩을 읊어서 뜻을 드러내도록 하자.』고 하였다. 나는 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序를 써서 그 일을 기록한다. 79歲에 낙재(樂齋) 노부(老夫)가 쓰다.
주(註)
① 윤봉오(尹鳳五):1688年(肅宗 14年)~1769年(英祖 45年). 字는 계장(季章)이고, 호는 석문(석문). 시호는 숙간(肅簡). 本貫은 坡平임.
② 난정(蘭亭)의 고사(故事):진(晉)나라 목제(穆帝)의 영화(永和) 9年 3月 3日에 당시의 명사 41名이 난정에 모여서 곡수(曲水)에 잔을 띄워 계연(契宴)을 베풀며 詩를 짓고 놀았던 모임.
③ 이병연(李秉淵):1671(현종 12)~1751(영조 27). 字는 일원(一源)이고, 호는 사천(槎川). 본관은 한산(韓山)임.
④ 김담(金墰):1678(숙종 4)~?. 字는 사관(士寬). 본관은 광산(光山)임.
⑤ 심사주(沈師周):1631(인조 9)~1697(숙종 23). 자는 성욱(聖郁)이고, 호는 한송재(寒松齋) 본관은 靑松임.
⑥ 조현명(趙顯命):1690(숙종 16)~1752(영조 28). 자는 치회(稚晦)이고, 호는 귀록(歸鹿), 녹옹(鹿翁). 시호는 충효(忠孝). 본관은 풍양(豐壤)임.
⑦ 동경계(同庚褉):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계.
⑧ 천부(天府):주나라 때 궁중에서 재물을 보관하던 부서.
⑨ 한현모(韓顯謨):1693(숙종 19)~1748(영조 24). 자는 회이(晦而). 본관은 淸州임.
⑩ 퇴도지(退賭地):10年 동안을 한정하고 경작권(耕作權)을 팔아 넘긴 땅.
⑪ 정장(呈狀):민원이 있을 때 이를 관가에 적어 올리는 일.
⑫ 입안(立案):사실에 따라 문안(文案)을 작성함. 또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官에서 인가(認可) 또는 인증(認證)하는 문서.
⑬ 물고(物故):사고로 사람이 죽음.
⑭ 장리(長利):곡식을 꾸어주고, 일년에 꾸어준 곡식의 절반을 받는 변리.
⑮ 도형(徒刑):대명률(大明律)의 오형(五刑)의 하나. 비교적 중한 죄를 지은 자를 관가에 구속하여 두고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⑯ 침책(侵責):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
⑰ 문기(文記):문권(文券). 권리에 관한 사적(私的) 증서의 하나.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⑱ 신사(神祀):지방민(地方民)이나 무당들이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 발원(發願)으로 음신(陰神)에게 제사하는 일.
⑲ 김이건(金履健):1697(숙종 23)~1771(영조 47). 字는 강백(剛伯)이고. 호는 간옹(澗翁). 본관은 안동(安東)임. 제악(齊岳)으로도 불린다.
⑳ 김용겸(金用謙):1702(숙종 28)~1789(정조 13). 자는 제대(濟大)이고 호는 교교재(쥾쥾齋). 본관은 安東임.
(21)사마씨(司馬氏)의 고사(故事):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이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에서 은거한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22)제명기(題名記):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를 적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