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림랑공심홍부묘산기사

묘소입구 표석

시조 묘표석


소재지: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 33(보광산)


文林郞公沈洪孚墓山記事
惟我靑松之沈以文林公爲鼻祖盖以文林公以前文獻無徵世代不經故也文林公高麗人世居嶺之靑松府墓在府治西南間五里許相望地一水限之墓前有一短碑只書文林郞衛尉丞沈公某之墓而已無他語而墓以國中名山稱之惟公世系與夫平日言行事蹟畧無槩見于世子孫無得而知之歲丙午家君出守玆府不肖隨來爲文省墓窃以爲地是嶠崗之絶峽在昔兵燹所不及且是根本之鄕或意殘編短牘之記述公徃蹟者散在於鄕老之家兩載勤求終莫能得無乃麗季之世文物未備俗習不尙於傳後之事而然耶抑亦果眞有之子孫求之不誠而然耶誠未可知也然傳曰仁者之後必昌又曰積德百年必有其後以此推之則像想吾祖平日也已盖自文林再傳而有靑城伯德望勳業爲我 太祖第一功臣比漢高之三傑焉自是百枝千派世世繁衍三出姙姒助毓我仙李之慶福而代有卿相與同我 國家之休戚于今三百餘年蔚然爲東方之名閥大姓倘非吾祖積善無窮垂裕後昆何以至此也然則向之以名山稱之者殊不知吾祖之積德有以致此此誠可慨也第此衣冠之藏逖在嶺外凡於守護祭祀之道必多疎虞之患故當初墓之內外山皆種栢子木屬之官府禁代而用其實又以畧干祭位田畓屬之戶長食土而奉祀事爲其久遠計也其後 昭憲仁順兩王后連遣中使而加種栢樹且除給工曹匠人十一名以供四時香火之需本府又以果品香燭助之盖以沈墓之於靑松有永世不忘之功故也邑號之陞府地方之增益軍額之減數皆以 三妃姓鄕而樓名讚慶亦此意也以是守宰吏民之致敬於此墓者非一時崇奉鄕賢之比也然世代寢遠子孫之仕宦者皆在京洛其所報本奉先之道尙多未備山下閑地以爲奸民之冒耕至於祭器則初無備置者臨祀借用於閭里之間其爲不敬不潔甚矣庚午均田使沈壽賢以普光局內田畓盡附之量外使戶長收稅以助祭需且自家君莅任之後改爲打量加得七十餘卜又爲發告於宗人之作宰道內者與之合力辦備祭器墓前舊無香爐石亦治石立之自今以後墓下凡百可粗備而無憾矣且念邑治東北間十餘里中臺山有一古墓邑中古老皆傳爲沈墓或云文林公先世之墓或謂配位之墓而旣無文跡之可以憑考殊不知某位之墓而盖自古所傳如此則其爲沈氏之墓無疑矣前府使成渙以沈氏外裔不忍其荒沒崩頹改封塋域而靑龍之側有邑人傍縣人數三偸葬之墳故家君卽令堀去以普光改量七十餘卜地作爲祭田使戶長春秋設祭享邑之大典寺自兵營欲爲屬寺屢次侵及道伯兪拓基知其然也以永勿侵屬之意爲完文屬中臺墓爲守護之齋宮自是墓道庶免於無主凌夷之患矣兼勅邑中宗黨其所崇奉之方無至顯減於普光也其餘小小節目錄之下方以備後考焉噫禽獸而猶有報本者而况人而不如後之同宗之繼此而來者亦能益勉於追遠奉先之誠則吾宗幸甚

16代孫 通訓大夫 世子侍講院說書兼春秋館記事官 聖希 謹識


문림랑공심홍부묘산기사
우리 청송 심씨는 문림랑공으로 시조를 삼는다. 대개 문림랑공 이전에는 문헌의 증거가 없어 세대를 알 수 없다. 문림랑공은 고려때 분이며 경상도 청송에서 세거(世居)하였다. 묘가 청송군 서남쪽 五리(里)쯤 되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시냇물이 돌아 한계를 이루고 있다. 묘 앞에 단비(短碑)가 있어 문림랑위위시승심공홍부지묘(文林郞衛尉寺丞沈公洪孚之墓)라고 새기고 다른 말이 없다. 묘가 국중의 명산으로 지칭하되 공의 세계와 평일의 언행 사적이 나타남이 없어 자손들이 알 길이 없다. 1726년(영조 2년) 병오(丙午)에 아버지께서 청송부사가 되자 불초가 따라와 글을 지어 성묘했다. 내 생각에 이 청송은 영남의 산골이라 난리를 만난 바 없고, 또 이 고을은 우리의 본향이라 혹시나 공의 사적을 기록한 조그마한 글이라도 향로(鄕老)의 집에 남아 있을까 해서, 두어해에 걸쳐 찾아보았으나 발견을 못하니 고려 말기에 문물이 미비해서 풍속의 습관이 후세에 전하는 사업에는 유의를 않음인지 또한 분명한 사적이 있으나 자손이 성의를 다하여 찾지 못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옛글에 인자(仁者)는 뒤가 반드시 창성한다 하고, 또 말하되 적덕한 백년에는 반드시 그 훌륭한 후손이 있다 하니 이 글로 미루어 보면 우리 조상이 평일에 적덕하심을 상상할 수 있다. 대개 문림랑공으로부터 두번 전하여 청성백께서는 덕망과 훈업이 우리 태조의 제일공신이 되어 한고조(漢高祖)의 삼걸에 비하고, 이로부터 백지(百枝) 천파가 세세로 번영하여 세분의 왕비가 나서 이씨 조선의 경복을 조성하고, 대대로 경상(卿相)이 나서 우리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하여 이제 삼백여 년, 동방의 명문대성이 됨이 우리 조상의 무궁한 적덕으로 후손을 도움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으리오. 그러한 즉 그 전에 명산이라고만 하고 우리 조상의 이러한 적덕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체백(軆魄)을 모신 묘소가 멀리 영외(嶺外)에 있어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는 도(道)에 반드시 소홀할 염려가 많아서 당초에 묘 부근의 안팎 산에 잣나무를 심어 관에서 관리해서 잣 열매를 쓰도록 하고, 또 약간의 제위(祭位) 전답을 마련하여 그 고을 호장을 시켜 제사를 받들도록 하니 구원(久遠)의 계획을 세운바다. 그 후에 소헌왕후와 인순왕후가 연이어 중사(中使)를 보내 더 많은 잣나무를 심도록 하고, 또 공조(工曹)의 장인(匠人) 11명을 보내어 사철의 향화를 마련하게 하고 청송부사도 또한 과실과 향촉을 보내 도와드리니 대개 심씨의 묘가 이 청송에 영세불망의 공이 있는 관계다.
읍호(邑號)를 부(府)로 승격하고 지방을 더 확대하고 군액(軍額)의 수를 특감함은 다 왕비의 성향(姓鄕)인 관계요, 누각 이름도 찬경(讚慶)이라 함이 또한 이 뜻이다. 이러므로 부사들이나 관민들까지 이 묘를 존경하기를 한때의 향현(鄕賢)을 숭봉하는데 비할 바 아니다. 그러나 세대가 멀어지고 벼슬하는 자손들이 다 서울에 있어 그 보본(報本)하고 봉선(奉先)하는 도리가 미비한 점이 많아 산하의 토지를 나쁜 사람들이 임의대로 경작하고 제기에 있어서는 당초에 비치가 못되어 제사 때에 임시로 동리에서 차용하니 그 불경하고 불결함이 말할 수 없다. 경오(庚午)에 균전사(均田使)로 내려온 수현(壽賢:후일에 영의정이 됨)이 보광국내의 전답을 다 조사하여 대장을 만들어 호장을 시켜 수세해서 제수를 돕도록 하고, 또 가친이 청송부사로 부임한 후로 다시 측량하여 70여 복(卜)의 땅을 마련해 보태고 또 경상도내에 수령으로 있는 종인들에게 알려 협력해서 제기를 비치하고 묘전에 없었던 향로석을 세우니 이로부터 묘하의 범절이 준비가 되어 유감이 없게 되었다.
또 생각컨대 읍의 동북쪽 십여 리밖의 중대산에 한 옛 무덤이 있어 읍중의 고로(古老)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심씨의 묘다. 혹은 문림랑공 선세의 묘라고 하고 혹은 문림랑공 배위의 묘라고도 하되 분명한 문적이 없으니 누구의 묘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자고로 전설이 이와 같으니 심씨의 묘임은 틀림이 없다. 전 부사인 성환(成瑍)이 심씨의 외손으로 그 묘가 퇴폐함을 차마 볼 수 없어 다시 사초해서 묘역을 봉축하고 청룡 옆에 그 고을 사람과 다른 고을 사람의 두 세곳의 투장(偸葬)된 묘가 있었다. 가친께서 명령하여 파내고 보광의 땅을 다시 측량하여 七十여 복의 땅으로 제전을 만들어 호장을 시켜 춘추로 제향을 모시도록 하고 고을의 대전사(大典寺)를 병영(兵營)으로부터 부속사찰로 만들고자 누차에 걸쳐 침해할 제, 도백인 유척기(兪拓基)가 그 사실을 알고 영구히 침해치 말라는 완문(完文)을 내려 중대산의 묘에 수호하는 재궁(齋宮)으로 만드니, 이로부터 묘도(墓道)가 거의 주인이 없어 멸시를 당하는 후환은 없었다. 겸하여 읍중에 있는 종친에게 당부하여 그 숭봉하는 방도가 보광산소에 가감이 없도록 하고, 그 나머지 소소한 절목은 아래에 기록하여 후일에 참고하도록 한다. 슬프다! 새 짐승도 오히려 보본할 줄 알거늘, 하물며 사람으로 새, 짐승만 같지 못하랴. 이후의 동종(同宗)인 심씨로 이 고을 부사로 오는 이 또한 능히 더욱 추원봉선(追遠奉先)의 정성에 힘을 쓰면 오종(吾宗)의 다행이 될 것이다.

1727년(영종) 정미
16대손 통훈대부세자시강원설서겸 춘추관기사관 성희가 삼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