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범례(辛巳譜)

凡例一依壬辰譜而不可不添潤条件開列于左
1, 配位四祖已載十世以上則年代漸遠考系稍略故今番添載六世而或因本單之不載有所詳略之不同勢所然也
1, 仁壽府尹公派今爲派譜則首卷略錄玄孫行而以下則書以見派譜繼后人所生派亦書以見派譜焉
1, 舊譜附編所載派或入原編皆因考據明白宗會許錄也
(번역문)
범례는 한결같이 임진보에 의하였지만 첨가하여 손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아래에 상세하게 나열한다.
1, 배위의 4조(부조 증고)를 이미 10세이상에만 등재하게 하니 연대가 점점 멀어지어 계통을 상고함이 점점 소략하여지는 까닭으로 이번에는 6세까지만 더 등재하게 하고 혹 단자에 등재하지 않음으로 인연하여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않음은 형세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1, 인수부윤공파는 이번에 파보를 하였기 때문에 수권에 고손항까지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 이하는 파보를 보라고 쓰며 양자온 사람의 생가의 파도 또한 파보를 보라고 썼다.
1, 구보의 부편에 등재된 파가 혹 원보에 들어간 것은 모두 고증한 근거가 명백함으로 인연하여 종회의 허락을 받아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