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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심장학회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1231일 대종회 ()청심장학회는 법인세법 제24(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으로 신규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청심장학회 장학기부금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향후 ()청심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정기부금 혜택 요약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기부 시 혜택

경비 인정

세액공제

혜택 적용방법

한도 내 경비로 인정

한도 내 세액공제

1천만원 이 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한도초과 시

이월기간

10

한도

소득금액의 10%

소득금액의 30%

- 대종회 재무이사 겸 장학재단 상임이사 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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