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종회 (재)청심장학회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으로 신규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재)청심장학회 장학기부금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향후 (재)청심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정기부금 혜택 요약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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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시 혜택 |
경비 인정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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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적용방법 |
한도 내 경비로 인정 |
한도 내 세액공제 ① 1천만원 이 하 : 15% ② 1천만원 초과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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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시 이월기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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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30% |
- 대종회 재무이사 겸 장학재단 상임이사 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