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회장단 회의 장면 |
대종회는 7월 7일 2021년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2020년도 결산, 사업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재산관리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하고, 시가 1억원 상당 이상의 재산 매입과 처분은 재산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한 ‘재산관리위원회규정중개정(안)’ 확정,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속에서 ‘2021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방안’, ‘2022년 沈門달력’ 제작 및 4세조 정안공(휘 沈德符) 공적 재정립 등을 포함한 ‘13상신 숭조사업TF’ 사업과제, ‘대종회창립 50년사 발간’ 등에 대하여 집중 심의하였다.